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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매입하고 이를 매입누락·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357 | 부가 | 1989-10-23
[사건번호]

국심1989서1357 (1989.10.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위 철판매입금액에 대해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같은시 영등포구 OOOO가 OOOO에 영업소를 두고 “OOOO”이라는 상호로 철판도매업 및 관련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북인천세무서에서 1988.11.29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O 소재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세무사찰을 실시하여 동 법인의 1985년 및 1986년중 철판매출누락액 2,281,150,647원 및 위장가공매출액 1,794,503,520원을 적출한 후 그중 청구인에 대한 철판 매출누락액 1985년 191,300,897원, 1986년 114,438,174원 합계 305,739,071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1988.12.26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철판매입금액에 대해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85년 1기분 3,610,280원, 1985년 2기분 20,303,280원, 1986년 1기분 13,288,260원, 1986년 2기분 1,023,920원, 합계 38,225,740원의 부가가치세를 1989.4.15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 1월부터 1986년 9월까지(1986.9.30 폐업)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3,000,000원 상당의 철판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뿐인 바, 이 건 처분은 거래실적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고 과세근거가 없거나 적법한 증빙지료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북인천세무서의 세무사찰과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거액의 매출누락 및 위장매출사실이 발견되었고, 그중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액 305,739,071원이 적출되었으며, 이러한 조사내용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1989.3.3자 확인서에 의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위 철판매입금액에 대해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철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매입하고 이를 매입누락·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철판매입액은 13,000,000원에 불과한 바, 이 건 처분은 거래실적 및 적법한 증빙자료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초조사관서인 북인천세무서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제장부를 영치하여 형식적인 장부와 대사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281,150,647원 상당의 철판을 매출누락하고 1,794,503,520원 상당의 철판을 위장가공매출하였으며 그중 청구인에 대한 철판매출누락액이 1985년 191,300,897원, 1986년 114,438,174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1989.3.3자 확인서를 보면 위와같은 조사내용이 사실임을 자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주장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북인천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철판을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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