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신고후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525 | 부가 | 2006-03-23
[사건번호]

국심2005중3525 (2006.03.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신고후 미납부한자에게 미납부세액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 OOO에서 2005.1.3. 개업하여 2005.5.26. 폐업일까지 간판광고물 제작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7.25.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984,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미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9.2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3.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매출실적없이 임대료 1,000만원만 지출하고 2005.5.28. 폐업신고한 사업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중 매출실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장내용과 같이 OOOO(OOOOOOOOOOOO)에 공급가액 11,630,000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며, 매입세액 178,518원을 차감후 납부할 세액 984,482원으로 계산한 확정신고서를 2005.7.25. 제출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으로 미납부세액 984,48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223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신고후 미납부자에 대한 미납부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여부

나. 관련법령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납부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매출실적없이 임대료 1,000만원만 지출하고 2005.5.28.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출실적이 없고 임대료 1,000만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5.7.25. 처분청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처 OOOO(OOOOOOOOOOOO)에 공급가액 11,630,000원의 매출액과 부동산임대료를 지급하고 매입처 OO(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755,209원의 매입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리고 매출세액 1,163,000원에서 매입세액 178,518원을 차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 984,482원을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3조에서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미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