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99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실제로 소유하는 부산시 금정구 D상가 701호 이하 '701호'라 한다
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701호에 관하여 E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