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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3 2016고정6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경 ‘ 아프리카 TV 스튜디오 ’를 통해 ‘B’ 라는 닉네임으로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20, 남 )에게 네티즌들 과의 대화 창에서 “B 엄마 뒤 짐 ”라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9. 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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