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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신고한 환산취득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935 | 양도 | 2011-07-19
[사건번호]

조심2010중3935 (2011.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금융증빙의 제시나 장부계상한 사실이 없더라도,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촉구서(내용증명) 등과 같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완공되었고, 리모델링 시공업자에게 실제 지급하였음이 영수증과 등기부등본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9.10.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929,330원의 부과처분은

1. OOOOO OOO OOO OOOOO 대지 1,430.7㎡ 및 건물 2,757.56㎡에대한 자본적 지출액(리모델링공사비) 655,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7. OOOOO OOO OOO OOOOO 대지 1,430.7㎡ 및 건물 2,757.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2009.12.22. 양도하고, 2010.2.25.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80억원, 취득가액(환산가액) 5,609,414,730원, 양도차익 2,276,223,358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924,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5.24.~2010.6.7.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 80억원, 취득가액 3,451,143,020원, 양도차익 4,118,570,31원으로 하여 2010.9.10.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929,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OOO OOOOOO OOOOO OOO, OOO의 양도소득세 조사당시(2006년 12월),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인의 세금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조사담당 직원의 의견을 믿고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제출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32억7,000만원, 양도자 김OO, OOO)에 의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지거래계약서로 인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이OO외 1인”이고, 대금지금조건은 2002.4.8. 계약금 1억원, 2002.5.8. 잔금 31억7,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내용(2002.4.8. 계약금 1억원, 2002.4.25. 중도금과 2002.5.7. 잔금은 임대보증금 미수금 및 선수금 등을 공제하고 28억1,154만원을 지급하였음)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계약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였기 때문에 요즘처럼 계약서나 대금지급 등에 관한 증빙을 철저하게 수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현재 실지거래계약서나 대급지급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인 김OO,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쟁점부동산의 매매권을 웃돈을 주고 이OO외 1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계약서가 부존재하고 취득가액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1의 나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2002.5.7.) 이전인 2002년 3월쟁점부동산의 임대와 자산재평가를 위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양해를 얻어 공사대금 4억7,500만원의 리모델링공사를 발주하였고, 시공업자인 예석보수공사(OOOOOO OOOOO OOOOO OOOO)와 금전적인 문제로 청구인이 60,058,549원 상당의 자재(6건의 샷시 등)을 직접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나머지 공사금액인414,941,451원(475,000,000원-60,058,549원)은 자본적지출액 으로서 필요경비로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2006년 7월에는 쟁점부동산 전체를 공급가액 18억4,000만원의 리모델링공사OOOOO OOOO OOO(OO OOOOOOO OO)O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 등 모든 행위를 채권단에게 위임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채권단이지급한 리모델링공사비 18억4,000만원에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1억5,700만원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9,87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15억8,430만원이 실제 지급되었음이 견적서·공사계약서·OOO의 기성금내용증명·청구인의 위임장·채권단의 지불각서·OOOOOOOO OOOOOOOOOOO(2008.3.19. 가압류결정을 2009.11.5. 해제함) 등 으로 구체적으로확인되므로 동 금액(15억8,430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리모델링공사비) 1,999,941,451원(2002년 414,941,451원, 2006년 1,584,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실계약서 자체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 OOOOOOOO OOO OOOO 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수자인 청구인의 자필확인서 (청구인이 32억7,000만원을 실제 지급한 정산내역이 있음), 청구인이2002.5.7. 매매대금 27억원을 전소유자인 김OO(OOOO O)의 계좌로지급한 내역, 청구인의 임대사업소득 결산서(최초 취득가액이 32억7,000만원임), OOO세무서장이 2006년 전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실제 정산한 지급액은 28억1,100만원임)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2억7,000만원임을 알수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과소신고 하기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2년경 리모델링공사(OOOOOO OOO) 계약금액475,000,000원 중 조사시 자본적지출로 인정한 장부계상분 60,058,549원을차감한 414,941,451원을 추가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금 지급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6년 리모델링공사(OOO) 계약금액 18억4,000만원중 정상적으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장부계상액 1억5,700만원과 대금을 지급한것으로 확인된 9,870만원은 자본적지출액으로 기 인정하였고, 청구인의채권단이 지급하였다는 6억5,500만원 등은 리모델링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증빙이 영수증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리모델리공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신고한 환산취득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리모델링공사비)1,999,941,451원(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을 인정 하여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2.5.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12.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은 80억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은 5,609,414,730원,양도차익2,276,223,358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360,75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0.5.24.~2010.6.7. 기간동안 청구인의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은 80억원, 취득가액은 3,451,143,020원(실거래취득가액 32억7,000만원에서부동산임대업 장부상 감가상각비 누계액 6,875만원을 공제하고, 취득세·등록세 219,893,000원, 중개수수료 3,000만원을 합한 금액임), 양도차익은4,118,570,319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하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또는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OOOOOOOOO(OOO)O OOOO O OO(OOO)이고,거래일은 ‘2002.4.8.’이며, 총 매매대금은 ‘32억7,000만원(2002.4.8. 계약금1억원, 2002.5.8. 잔금 31억7,000만원)’이고, 중개업자는 OOOOOO O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전소유자인 김OOOOOO은 2002.5.7.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32억7,0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고,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와양수자(청구인)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의 2006.5.19.자 사실확인서(① 청구인은 선·후배 관계 였던 이OOO OOO OOO를 소개받아 이OO와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OOOOOOO OOOOOOO외 1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2002.4.8.계약금 1억원을 이OO를 통하여 지급한 후, 이OO가 자금을구하지 못하여 본인 단독으로 매수등기 하였으며, ②2002.4.25. 중도금과 2002.5.7. 잔금은 붙임 OOOOOO과 같이 계약금: 임대보증금 미수금 및 선수금 등을 공제하고 2,811,540천원을 지급하였음)와 양도자 김OOOOOOO OOOO O OOO,OOOOOOOOO OOOOOO OO OOO OO 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O OO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2006년 12월)에 의해 확인된다.

(마) 따라서,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인 OOOOOO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부동산매매권을 웃돈을 주고 OOOOO OOO으로부터 인수하면서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매매 대금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 OOOO(OOOOO) OOO(OOOOOOO)와 양수자(청구인)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2억7,000만원이라는 진술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이 건 불복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3,451,143,02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의하면,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년도와 2006년도에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내역은아래 [표1]과 같이,총공사금액 2,315,000,000원 중 315,758,549원은 신고(2002년60,058,549원, 2006년 157,000,000원) 및 처분청 조사(2006년 98,700,000원)과정에서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공사금액1,999,241,451원(2002년 414,941,451원, 2006년 1,584,300,000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O OOOO

(OOO O)

(다) 청구인은 2002년 리모델링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견적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임대업의 매입장부, 시공업자인 이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2002년 리모델링공사비 지출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장부에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이OO이 미등록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2년에 지출하였다는 리모델링공사비 414,941,45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2006년 리모델링비 지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OOOOO 가압류 및 해제내용과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 OOOOO OOOO

(마) 청구인은 2011.3.30(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이미 30년 이상이 된 노후건물이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어 2002년도와 2006년도에 2회에 걸쳐 리모델링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리모델링공사비를 OOOO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사전 협의한 다음 OOO과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인 2006.11.30. 주식회사 OOOOOO가 청구인의 전직장인 주식회사 OO에 대한 연대보증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 바,

OOOO은 쟁점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2006.12.19. 쟁점공사 대금조로 OOO에게 지급한8억5,000만원의 약속어음(발행일 2006.12.19. 지급기일 2007.1.20.)이 부도처리되자, OOO은 동 약속어음과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여러 건의 채무로 인하여쟁점부동산 등 전재산 처분권을채권단(OO OOO, OO OOO)에게 일임하였고, 채권단은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면서 OOOO OOO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영수증 2매 합계655,000,000원(2008.6.11. 480,000,000원,2009.1.5. 175,000,000원)과청구인이 2009.1.5. OOO에게 제출한 700,000,000원의 지불각서[2006.12.19.자 발행850,000,000원약속어음(지급기일 2007.1.20.) 중700,000,000원] 및OOO OOOO O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쟁점부동산 하청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받았음에 따라 OOOOOOO OO OO OOO OOOO OOOOO(OOO OOOOOO)로부터 3회에걸쳐 13억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가압류서류를 반환하였음]를 제시하고 있다.

(바) 한편,청구인이 2009.1.5. OOO에게 교부한700,000,000원의 지불각서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8.3.19일자로 가압류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850,000,000원 중 칠억원(700,000,000)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OOO이2008.6.11. 청구인의 채권단에게 발행한 공사대금 480,000,000원의 영수증에서 OOOOO 잔액 175,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OOO이 가압류한 것에 대하여는말소서류를 요구시 언제든지 인감증명 일체서류를 해주는 조건’이라고기재되어 있고, OOO이 2009.1.5. 청구인의 채권단에게 발행한 공사대금 175,000,000원의 영수증에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 완불조로 정히영수함, 단 차후 건물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2008년 3월19일 OOOOOOOO(OOOOOOOOOO)에 가압류한 것을 해지하기 위한 서류일체(인감증명 등)를 해주었으며 서류가 미비시재발행해 줄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은쟁점부동산 리모델링비 655,000,000원만을 청구인의 채권단으로부터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보여지고, 홍OO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2002년에 지출하였다는리모델링공사비414,941,451원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시나, 장부에계상한사실이 없으며, 시공업자인 이OO이 미등록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2006년도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촉구서(내용증명)등과 같이당초 계약내용대로 2007.1.5.에 동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리모델링공사비 1,840,000,000원 중 1,584,3000,000원을 지급하지못하였고,채권단은 OOO의 쟁점부동산에대한 압류해제 등과 관련하여 공사 대금655,000,000원을쟁점부동산리모델링시공업자인OOO에게 실제지급하였음이 영수증(2매)과 쟁점부동산의등기부등본(OOOOOOOOO OOOOOOOOO OOOOO OO)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1,999,941,451원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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