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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255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H, I, J, K, L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중 이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F: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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