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서3769 (2010. 12.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0980/조심2008서0766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구0639 / 조심2012서1489/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6.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2.5.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5.27. 한정승인신고 수리 결정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인 경기도 OOO 대 661㎡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8.2.12.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고 토지보상금 176,189,306원(쟁점보상금)을 보상받았으나, 전액 국세체납액 납부에 충당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보상이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인 2000.10.6.을 취득시기, 등기접수일인 2008.2.21.을 양도시기로 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9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세무서장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었고, 한국토지공사는 상속재산 수용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전부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수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 전액을 체납세액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동 소유권이전은 한국토지공사의 수용 절차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한정승인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이 없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상속에 있어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한정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보상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비록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토지보상가액 기준으로 176,189,306원이고 부채는 1,255,870,530원으로, 부채가 상속재산가액보다 훨씬 많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5.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 결정(2002느단432)을 받았음이 위 법원의 심판결정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채권자이고, 상속재산의 압류권자인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체납세액 회수를 위하여 OOO사업단에 쟁점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였다.
(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딸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과 OOO 승용차량이 있고 아래<표>와 같이 부채가 상속재산가액을 상회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수리한다고 결정하였다.
OOO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85누657, 1986.9.9, 국심 2007서980, 2007.5.17.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08서766, 2008.6.18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