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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126078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별지

1. 청구원인 기재 및 별지

2. 주위적, 제1,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위적 주장 부분, 즉 피고와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C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 조정당시 피고가 망인의 부모인 원고를 위한 대출금 변제약정 부분이 있는 사실, 이에 피고의 위 약정의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하고 이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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