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8, 10...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900』 피고인은 2004. 12. 21.부터 2010. 8. 경까지 중국 요 녕 성 심 양 시 화평구 C에 있는 상호명 'D 유한 공사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12. 경 위 D 유한 공사 사무실 내에서 중국동포인 피해자 E에게 “ 공장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을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 2.5% 의 높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중국 화폐 400,000위안( 한화 약 81,284,001원 상당)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2009. 2. 경부터 200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9,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중국 화폐 1,150,000위안( 한화 약 216,870,503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중국인 민화 1,150,000 위 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 3224』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26. 경 중국 요 녕 성 심 양 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중국 화폐 15만 위안을 교부 받았고, 2009. 8. 14. 경 중국 화폐 20만 위안을, 2009. 9. 23. 경 중국 화폐 20만 위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각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일자 불상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회사 창고 건물을 양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