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23:49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상호를 모르는 통닭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세종학원 앞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최근 3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