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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677 | 양도 | 2000-12-12
[사건번호]

국심2000중1677 (2000.12.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주택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동O원세무서장이 2000.3.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9,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5.1.1 의제취득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동 OOOOOO 대 265.1㎡, 주택 104.46㎡ 및 점포 36.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1999.5.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O(이하 “갑주택”이라 한다) 및 경기도 용인시 O지읍 OO리 OOOO OOOOOOO OOOOOOOO(이하 “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子)와 합가한 후 1999.6.1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3.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9,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대체 취득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대합가일 현재 3주택의 상태에 해당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의 1세대 2주택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O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O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는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조 제1항에는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16년생으로 1985.1.1 쟁점주택을 의제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자(子)가 1985.10.31 갑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999.4.27 을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999.5.17 합가하여 을주택에서 청구인의 자(子)와 동거하다가 1999.6.1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두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 규정인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의 의미를 비과세요건인 3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보다는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O 있는 일시적 2주택자도 포함하여 해석함이 양특례규정의 취지를 살릴 O 있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양도당시의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시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하면 되도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 점과 갑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세대합가를 통한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갑주택을 을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세대합가를 통한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리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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