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849 (1994.02.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같은동네 사람들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OOO)가 90.10.30(등기원인 90.9.10 매매)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2㎡ 및 주택 76.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OOO으로부터 91.8.16(등기원인 91.7.19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와 위 OOO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아 처 소유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된 후 3년이내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3.7.1 청구인에게 91.8.16 증여분 증여세 62,154,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개로 청구인의 처가 90.10.30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데 위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해결하여 줄 것을 종용함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몰래 위 OOO과 합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원소유자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증여의제 조항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의 처와 청구외 OOO과의 관계는 동향, 동창, 동일직장 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는 72년부터 서울 중구 OO동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소매업(식잡, 도매)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외 OOO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며 83년부터 OO음료 OO대리점을 운영해 오면서 음료제품을 청구인의 처가 경영하는 OO상회에 공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과 OOO이 『OOO』라는 친목단체의 회원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확인한 점, 사회통념상 고가의 재산을 친하지도 않은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 처와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처와 청구외 OOO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처 소유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을 거쳐 3년 이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양도자의 친지』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명의로 경료하였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를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그 환원과정에서 처 몰래 위 OOO과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전제로 이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경료하였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처와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같은동 OOOOOOO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 부부와 청구외 OOO은 같은동네 사람들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93.5.1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위 같은동 OOOOOOO에서 83.9.5부터 OO음료 OO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OO상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 OOOOO)에 음료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서로 알게된 사이임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93.5.13 청구인과 처분청 공무원간에 작성된 문답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청구외 OOO과는 『OOO』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부부와 청구외 OOO은 같은동네 사람들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