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광0954 (1997.9.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1세대의 모든 가족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양도 당시에 점포에 연접되어 있는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재사실등으로 미루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73,061,35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건물 중 주택
부분 20.46㎡와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9.1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220.3㎡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90.7.11 점포주택 129.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5.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물의 점포에 딸린 방은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061,3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심사청구를 거쳐 97.4.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9.17 대지를 구입하고 90.8.27 건축물을 신축하여 5년 3개월동안 소유하다가 95.10.10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는 기간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및 용도를 보면 점포는 45.6㎡이고 주택부분은 83.46㎡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비거주용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비거주용 부분이 거주용 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비과세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해석한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단층 점포주택으로서 1층에 4개의 점포겸용 주택이 있고 각 점포별로 보면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나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부 임대하였고 4개의 점포주택중 1개만 점포에 딸린 주택을 임차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개의 점포주택은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문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87.9.17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7.11 건물을 준공하고 95.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점포주택의 면적은 127.44㎡이고 이중에서 점포는 45.6㎡, 화장실이 1.62㎡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D/B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4개로 똑같이 나눠져 각각 점포부분 11.4㎡와 주택부분 20.46㎡로 되어 있으며, 양도당시(95.10.10) 쟁점부동산 입주인과 입주인의 거주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 ①점포 | ②점포 | ③점포 | ④점포 |
·상호 | ·OO부동산 | ·OO철물 | ·OO흑염소 | ·OO꼬치 |
·세입자 이름 | ·OOO | ·OOO | ·OOO | ·OOO |
·입주기간 | ·92.7~95.11 | ·93.6~96.2 | ·95.2~현재 | ·94.6~95.12 |
·주민등록등재 | ·미등재 | ·등재 | ·미등재 | ·미등재 |
·가족동거 여부 | ·혼자서 사업 | ·4인가족 동거 | ·부부가 사업 | ·혼자서 사업 |
·비고 | ·현 세입자(OOO)는 입주당시 부엌과 보일러 시설 등이 없었다고 진술 | ·현 세입자(OOO)는 전세입자인 OOO이 ①번점포의 방까지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 | ·OOO의 남편인 OOO은 같은 동 OOOOOOOO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처녀인 상태로 거주는 하지 않고 혼자 생맥주 등을 팔았음 |
4)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OO철물을 운영했던 청구외 OOO의 처 OOO와 그후 같은 점포를 운영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재내용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OO철물 점포안에 접해 있는 20.46㎡의 방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시켜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며, 겸용주택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세대의 모든 가족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양도 당시에 위와 같은 주택에서 1세대가 거주하였는지가 주택으로의 판정기준이 된다고 볼 때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OO철물을 영위하던 청구외 OOO의 가족은 위 점포에 연접되어 있는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재사실등으로 미루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