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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18] 피고인은 2017. 11. 15. 14: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4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28]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49세) 와 법률혼 관계였던 자로, 2018. 2. 12. 19:40 경 여수시 G 아파트 802동 103호 주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특수 협박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이혼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은 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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