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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영업 업소 단속 묵인(97-65 견책→기각)
사 건 : 97-6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김 모
피소청인 : ○○경찰서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8.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6.10.30. 23:00-10.31. 01:00까지 112순찰차 근무중, 같은 해 10.31.00:44경 ○○동 688-1 소재 "○○○ 노래방"에서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동 업소 7번방에 남녀 2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음에도 종업원 김 모(남, 49세)가 한 번 봐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단속하지 않고 112지령실 및 ○○경찰서 지령실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하나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 이 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현장에 출동하여 노래방을 확인하였으나 불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손님도 없었고 노래 소리도 나지 않아 종업원에게 신고가
들어 왔으니 빨리 문을 닫으라 하고, 구로경찰서 지령실에 사실무로 보고 하였던 것이며, 종업원이 작성했다는 진술서는 경찰청 감찰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진술인에게 확인도 시키지 않고 지장을 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나중에 종업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동 업소의 실제 사장의 친구 부부가 술이 깨면 가겠다며 노래방 룸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소청인이 나가고 경찰청 감찰이 왔을 때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된 것으로 원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2.6. ○○경찰서), 징계회의록 및 의결서(96.12.2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복무규율 위반 경찰관 조사보고(96.12.24. ○○경찰서), 문 모, 김 모에 대한 진술조서(96.12.13. ○○경찰서),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96.12.13. ○○경찰서), 문 모, 김 모의 진술서(96.10.31. ○○경찰서), 소청심사청구서 둥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96.10.31. 00:44경 '○○○ 노래방'의 시간외 영업 사실이 112신고 되어 소청인이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후 경찰서 지령실에 그러한 사실 없음(사실무)으로 보고하였고, 소청인이 동 업소를 나간 후 경찰청 감찰직원이 동 업소에서 남녀 손님 2명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단속 당시 노래방에는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영업을 끝내고 계산중이어서 빨리 문을 닫으라고 하고 지령실에는 시간외 영업 사실 없음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동업소를 나온 후 바로 경찰청 감찰직원이 점검할 때 손님 2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며, 경찰청 감찰직원이 조사한 동 노래방 종업원 김 모의 진술서에 의하면, 1개방에 손님 2명이 있어서 좀 봐달라고 사정하였더니 문을 빨리 닫으라고 하면서 갔다고 진술한 점 및 ○○경찰서 감찰에서 조사한 김 모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7번방에 남녀 2명이 있었으나 3번째 칸까지 확인하고 조용하니까 문을 닫고 빨리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112신고사항을 처리하면서 시간외 영업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경찰서장 표창 3회를 수상하면서 7년 4월동안 근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