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188 (2015.04.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별도의 야적장 없이 폐동을 매입ㆍ매출하였고, 전체 유통구조 중 폐동 실수요자와의 거래 전단계에 위치하여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쟁점거래의 업계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2118 / 조심2011서07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0.20.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8.26.부터 폐동 유통도매업을 시작한 법인으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공급가액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이라한다)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18.∼2014.2.4.(조사중지 : 2013.4.22.~2013.12.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이하 “쟁점위장매입”이라 하고, 위 가공매입·매출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며, 위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을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하고, 2014.3.1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폐동거래 구조의 중간단계인 도매상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폐동의 실제 소유권자가 OOO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는 실제 폐동 실물 공급 및 금융자료가 존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폭탄거래 등 불법행위에 가담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쟁점가공매출·매입거래 및 쟁점위장매입은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방식과 동일하다. 쟁점위장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전전매입처가 폭탄업체라는 점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매입처별로 사전에 그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업체가 정상사업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입증자료로 사진을 확인하여 신분증 사본과 인감을 확인한 뒤에 거래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장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대금을 송금할 때 예금주 명의가 쟁점거래처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폐동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서 정한 특정 장소에 납품되었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각 거래별로 제련업체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로부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입처로부터 세무관서가 발급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서를 교부받아 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체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예 : OOO)는 청구법인이 원하는 확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세밀히 검토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공매출·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 앞서 실시된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은 폐동 자료상 조직의 큰손인 구OOO가 OOO을 배후에서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에 대해 부정한 수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들은 폭탄조로 하여금 매입자료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게 한 후 상위 업체인 간판조에 의해 1차 세금계산서 세탁을 하고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2차 세금계산서 세탁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위장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OOO과의 매출거래와는 별개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해당 업체들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폐동 실물을 공급한 사실 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 중 OOO을 제외한 (주)OOO 외 3개 동제련업체에 대한 매출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실물 폐동 흐름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폐동의 거대 유통과정에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전전매입처가 폭탄업체라는 점만으로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폭탄업체와 자료상이 개입된 폐동의 유통과정에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한 것이며,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거래당시부터 거래의 이면에 존재하는 실제 거래상대방을 알고 있었고, 이에 실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징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수나 대금결제시 실거래상대방과 꾸준하게 연락한 통화기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앞서 OOO국세청장은 이 건의 과세기간(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국세청장의 조사착수 경위를 보면, ①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OOO원의 폐동거래OOO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별도의 야적장 없이 당일자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모든 폐동을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개인사업자들은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등 자료상 폭탄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③ 청구법인이 매입한 폐동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납부 과정없이 유통되고 있는바, 이는 폐동 자료상 폭탄조직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허점을 노린 계획된 범죄였음이 확인되고, ④ 당초 무자료로 현금거래되던 폐동이 자료상 폭탄업체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없이 자료화된 이후에 간판조와 청구법인을 거치는 계속된 거래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탈바꿈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야적장 없이 세금계산서 세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수수료를 받는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폐동의 각 유통단계별 조사내용을 보면, 폐동 자료상 조직의 큰손인 구OOO는 OOO을 배후에서 운영하면서 바닥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에 대해 부정한 수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들은 폭탄조로 하여금 매입자료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게 한 후 상위 업체인 간판조에 의해 1차 세금계산서 세탁을 하고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2차 세금계산서 세탁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은 자료상 조직의 실체를 깊숙이 알고 있으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해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국세청장은 조사과정에서 OOO[OOO의 최초 폐동 매입처이자, 사업장 없이 2012.3.14.∼2012.6.30. 기간 동안 약 3개월 보름에 걸쳐 OOO에게 OOO원의 폐동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의 박O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청구법인, 쟁점거래처)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9.10.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년 8월부터 폐동 유통사업을 시작하였고, 야적장을 보유하면서 폐동을 수집 및 판매하는 일반적인 영업형태와 달리 매출처로부터 폐동 납품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후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폐동을 유통하는 형태의 통신유통업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동종 업종에서 종사한 적이 없으나, 학교 후배인 김OOO(현재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이 과거에 알고 지내던 신OOO으로부터 (주)OOO로 폐동을 납품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주)OOO의 회장인 신OOO를 만나 폐동의 납품 권리를 확보하면서 폐동사업을 시작하였고, 김OOO은 자금을 담당하고 실제로 폐동거래 등의 영업은 김OOO의 감사, 폐동 거래를 담당]이 주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미회신하여 거래처 현장확인을 실시(2014.1.16.)하였고, 폐문부재로 건물이 파손되고 우편물이 수개월치가 쌓여있는 등 현장 자체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종사직원도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1)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모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이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으로서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2) OOO이 무자료 매입한 폐동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한 수법으로 실제 폐동은 OOO 등에서 실소유주인 OOO로 이동하고, 청구법인은 이들 업체들의 중간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실물이동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짓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가공매출·매입거래와 관련한 폐동의 실제 소유자가 OOO로 밝혀진 이상, 실소유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주장할 근거는 전무하다.
3)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에 대해 “OOO국세청 담당자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어 낸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증거자료가 없고 폐동의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박OOO의 진술, OOO의 거래처들에 대한 심문, 김OOO(청구법인의 영업이사), 구OOO 등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의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의 실사업자인 김OOO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원이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 통보한바, 그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로 확정하였다.
(라) OOO과 관련하여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의 대표이사 강OOO은 OOO국세청장의 조사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 및 고발하여 수배중인 자로 실제 조사가 불가능하여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2년 제2기 거래내역에 대하여 OOO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한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이 중 청구법인이 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액 OOO원에 대응하는 매입액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기타 매입액 OOO원은 위장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마) OOO과 관련한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대표이사 정OOO은 연락두절이고, 매입 중 대부분의 매입(99.4%)이 폭탄업체로부터의 매입으로 전형적인 간판업체로 확인되어 매출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로 확정하였다.
(바) OOO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OOO 외 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128매 공급가액 OOO원을 교부하고 OOO 외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154매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한바,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이사 김OOO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OOO은 일부 실물거래를 동반하면서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어 OOO 및 대표자 안OOO를 고발조치하였으며, OOO 및 대표이사 정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거짓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거짓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교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사)OOO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1.16.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상기 법인은 철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철거시 발생된 폐전선 등을 가공(피복제거 등)하여 판매하였고, 상기 폐동(꽈배기동)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OOO으로 직접 운송 및 납품하여 실제 폐동의 흐름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므로 OOO(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OOO(주)와의 매입거래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해당업체로부터 폐전선 등을 매입 후, (주)OOO으로 직접 운송·납품하여 실제 폐동의 이동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해당 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바, OOO(주)와 같이 실제 폐동의 흐름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 위장매입의 경우도 실물 폐동 공급이 있고 금융자료 또한 조작의 여지가 있어 폐동의 실제공급과 금융자료의 존재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일정액의 마진을 수수하였으며, 쟁점위장거래의 경우도 그 거래 규모로 볼 때 상당액의 수익금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쟁점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로부터 아무런 수익을 얻지 않았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3)청구법인은계량증명서, 청구법인 법인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사업장 현장 사진, 물품공급 약정서, 영업담당자 명함, 납세증명서, 각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및 내용증명서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OOO 관련 거래는 이미 선행 형사사건(OOO법원 2014.2.19. 선고 2013고합890, 960, 1009 판결, OOO법원 20l4.5.23. 선고 2014노793 판결)에서 OOO에 대한 매출거래가 가공이 아님은 물론 위장거래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으로 폐동이 이동되어 실제 폐동의 흐름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정상거래라고 확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나머지 매입처들로부터 구입한 폐동 역시 실물 폐동이 존재하여 OOO 등으로 폐동이 이동되었으므로 실제 폐동의 흐름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위장 또는 가공업체라고 본 이유 중 하나로 위 매입처들이 폭탄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전전매입처인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그것을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매입처들 간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선행 형사사건에서도 폭탄업체 또는 매입처 관련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공모자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도 ‘청구법인의 폐동거래 담당자인 김OOO과는 아무런 논의를 한 바가 없으며, 청구법인이라는 회사가 개입되었다고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폐동 매입거래 전후로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폐동거래 담당자들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로부터 아무런 수익을 얻치 않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정급여만 받았을 뿐인바, 위법수익을 공유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 관계자들은 청구법인의 수익에 관하여 성과급 내지 지분으로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매월 OOO원의 정액 급여를 받았을 뿐인바, 이러한 청구법인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형사상 책임을 감수하면서 청구법인의 폭탄거래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마) 실물 폐동 거래의 존재
1) 이 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와 관련한 처분청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구법인이 OOO 등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실소유자가 OOO(나아가 처분청은 OOO의 실운영자가 구OOO라고 주장함)이라는 것이다. 즉, 처분청의 논리는 실제 폐동의 소유자는 OOO인데 청구법인이 이를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폐동을 OOO에 매출하였다면 결국 OOO 소유의 폐동을 OOO에 다시 판매한 꼴이 되어 매출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OOO이 아닌 타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면 그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입거래만이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OOO국세청 담당자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에 낸 허구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는 부존재한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하반기에 폐동 도매업을 시작한 이래, 2012년 김OOO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부터는 보다 활발하게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바, 폐동을 매입하고 판매한 개별 거래가 일련의 과정(김OOO)을 거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바) 폐동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처로부터 구매하는 즉시 매출처에 판매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구매품목과 물량을 청구법인에게 먼저 주문하고 청구법인이 매입처를 수배하여 매출처가 주문한 물량을 구할 수 있으면, 그때 곧바로 청구법인의 구매 및 판매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같은 도매상이 폐동 실물을 일정 기간 보유하거나 계량을 위해 청구법인에서 상·하차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은 조세심판례(조심 2011서720, 2012.1.30.) 및 법원의 판결에서도 적법한 폐동거래 방식으로 인정한 바 있듯이 폐동의 실제 공급이 있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각각의 거래대금이 결제되었음을 밝혀주는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아) 청구법인의 전전매입처가 폭탄업체라는 점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전혀 무관한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폭탄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폐동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가담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선행 형사사건의 관련자들의 증언에서도 모두 하나같이 자신들이 폭탄업체 운영으로 인한 불법소득을 공범자들로부터 나누어 받았다고 증언하면서도 청구법인측 누구와도 논의한 바도 없고, 심지어 청구법인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 처분청은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이 거래단계에서 개입된 경우, 해당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그와 직접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업자가 거래한 전체 유통과정 중에 폭탄업체나 자료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이 개입된 일련의 유통구조상의 모든 사업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불이익을 주어 폭탄업체나 자료상으로 인하여 유출된 세금을 정상 사업자로부터 회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폐동 도매상의 경우 구매와 판매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하차 및 계량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업체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민법」 제189조의 점유개정, 「민법」 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에 의한 폐동의 인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에 사업장을 두고 별도의 야적장 없이 폐동을 매입·매출하였고, 전체 유통구조에서 폐동 실수요자의 거래 전단계에 위치하여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중 OOO, OOO지사 포함) 및 OOO의 경우 가공매출·매입 및 위장매입 형태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서2118, 2013.12.30.)에서 이미 기각결정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매입처 OOO 및 매출처 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기록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 박OOO은 OOO에서 동 거래를 한 적이 없고 구OOO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현금 출금하여 구OOO의 직원에게 건네준 후 현장에서 일정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으며 지시받은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구OOO는 OOO과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생 구OOO를 OOO에 상주시켜 동 업무를 보게 하는 등 이 건 동 폭탄거래를 주도한 자라고 진술한 점, OOO은 모두 OOO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세탁을 위해 가공거래를 하는 업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위장매입을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은 업계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실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