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88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71.0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71.0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