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무태만 및 구타(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4-168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3.03.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지방경찰청 ○○전경대에서 근무시,
가. 2013. 10. 10. 18:00경 ○○경찰서 교통근무(음주단속)에 동원되어 대원 26명을 각 근무지에 배치하고, 20:00〜22:00경 인근에 있는 경사 B의 집을 찾아가 동료 5명과 소주 4~5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나. 2013. 10. 29. 11:00경 ○○전경대 내 탁구장에서, 상경 C 등 4명이 계파를 형성하고 후임대원에게 욕설하며 다른 대원들의 물품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을 쥐게하고 엎드려서 한쪽 다리를 든 상태로 죽봉으로 수경 D의 엉덩이, 등, 어깨부위를 2~3회, 상경 C의 등부위 2~3회, 가슴부위 1회, 상경 E의 어깨부위 1회, 등부위 3회, 상경 이광원의 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다. 2013. 10. 31. 당직근무 중임에도 22:30~23:30경 구내식당 내에 경위 F이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에 참석하여, 수경 G 등 대원 4명과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사실관계
소청인은 2005. 2. 경찰에 임용되어 10년간 아무런 징계처분 전력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그 간 주로 내근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2012. 2.부터 ○○전경대에서 현장 외근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13. 5.경 ○○경찰서에서 상경 C가 전입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대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소대장도 C의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여 소청인이 구두 경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C의 태도에 변화가 없어 소대장으로부터 징계를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으나, 소청인이 “조금만 참아 달라, 내가 고치겠다”라며 만류하여 C의 징계를 막아오고 있었으나,
2013. 10. 29. C 상경을 포함한 몇몇 대원들이 계파를 형성하여 후임 대원들을 구타하고 금품을 각출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당 대원들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해당 대원들이 “체벌을 받더라도 징계를 피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간청하여 어리석게도 몸소 관련 대원들을 체벌하여 훈육하고 이 사고를 불문에 부치기로 결정하고 이들을 체벌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이며,
2013. 11. 초순경 C 상경이 경찰청에 위 체벌사실과 함께 본 건 2013. 10. 10. 및 10. 31. 소청인의 직무태만행위를 신고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나왔고, C 등 4명의 해당 대원은 타 부대에 전출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이러한 재량도 내재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대상행위의 정도, 행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는 부당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인바,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감봉3월’의 징계는 가혹한 것으로 부당하고 위법하다.
1) 체벌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도 및 사후행동
본건 체벌행위는 젊은 대원들이 영창, 근신 등의 처벌을 받거나 타부대로 전출되는 사태를 막고 소대의 단합을 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소청인의 체벌행위는 관련 대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죽봉으로 수경 D의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2~3회, 상경 C의 등, 가슴 부위를 1〜3회, 상경 E의 어깨, 등 부위를 1~3회 때린 것이 전부이며, 체벌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비록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젊은 대원들이 모여 생활하는 소대 내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된 수단이었다고 전제할 때, 사회통념상 반드시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위 체벌행위 이후, 우선 지휘계통에 있는 소대장 F 경위, 중대장에게 사실 일체를 보고하였고, 그날 저녁 소대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대원들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이때 대원들 대다수는 C 등 해당 대원들의 전출을 희망하였으나, 소청인이 이들을 설득하여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잘 해보자”며 달랬고, C 등 해당 대원들을 직접 개인별로 면담하여 체벌행위에 대하여 직접 사과하였고, 당시 체벌행위의 피해 대원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소청인의 처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음주, 직무태만 행위
‘2013. 10. 10.의 직무태만 행위’(징계사유 ‘가’항)는 소청인이 당시 교통단속 근무를 나갔을 때 동료 경찰관이자 오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이 친구는 2012년에 유치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수차례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당시 막 복직을 하였던 처지여서, 문병도 가보지 못한 미안함에 함께 라면을 먹다가 다른 일행이 밖에서 가져온 소주를 사양하지 못하고 몇 잔 마셨던 일이며,
‘2013. 10. 31.의 직무태만 행위’(징계사유 ‘다’항)는 10. 29.의 이 사건 체벌행위 및 그 후 소대원 면담 등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이 당직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3소대장 F 경위가 청사 2층 구내식당에서 3소대 분장들과 삼겹살 회식을 하다가, 1층 행정반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소청인에게 전화로 불러, 잠시 회식 자리로 올라 가 소주 1잔을 마시고 바로 1층으로 다시 내려가 당직 근무를 마쳤던 일이며, 소청인은 위 직무태만 행위들에 대해서는 경위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 결론 및 기타 참작 사유
체벌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나, 소청인이 이 사건 체벌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체벌행위의 동기 및 목적, 체벌행위의 정도, 체벌행위 후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체벌 대상자를 개별 면담하여 상처를 어루만지고 직접 사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는 분명 가혹한 것이며,
관점을 달리하여 볼 때, 소청인은 소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젊은 대원들에 대한 애정 또한 깊었기에 이들의 징계를 모면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능동적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약 1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전경 대원들 및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 배우자 또한 경찰공무원으로 부부 경찰관이며 본가에서 큰아들이고 처가에서 맏사위로 부친은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지체 장애인이고 모친은 지병인 당뇨에 5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소청인이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 상당부분을 부담하여 왔고 홀로 계신 장모님의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근무시간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등 관련(징계사유 ‘가’, ‘다’항 관련)
소청인은 ‘2013. 10. 10.의 직무태만 행위’는 교통단속 근무를 나갔다가 최근에 복직한 동료 경찰관을 만나, 문병을 가보지 못한 미안함에 함께 라면을 먹다가 일행이 가져온 소주를 사양하지 못하고 마셨던 것이고, ‘2013. 10. 31.의 직무태만 행위’는 1층 행정반에서 당직근무 중 3소대장이 불러서 2층 구내식당 회식장소에 올라가 소주를 마셨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9조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근무지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경찰공무원 복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소속 대원들과 함께 2013. 10. 10. ○○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근무에 동원되었음에도 대원들만 현장에 배치하고, 소청인은 동료 경찰관 B의 집을 찾아가 소주를 마시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전경대 부소대장으로서 소속 대원들의 복무상태를 관리․감독하고 복무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휘요원이며, 당일 현장에 배치된 대원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을 먹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비위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2013. 10. 31. 관련자 경위 F 및 전의경대원들의 진술 등에 따를 때, 소청인이 당직근무 중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같은 전경대 3소대장 F이 불러 구내식당 회식장소에서 술을 먹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이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일과시간외 지휘관을 대행하여 근무하고, 대원들의 기강확립 및 제반근무를 감독해야 할 당직자가 대원들과 함께 근무 중에 음주를 한 것은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속 대원 구타 관련(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2013. 10. 29.의 체벌행위는 해당 대원들에 대한 애정에서 이들의 징계를 모면하고 소대의 단합을 기하고자는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체벌행위로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체벌 후에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피해 대원들에게 사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77조는 각급 지휘관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경찰공무원 및 전경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전경 상호간에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 전의경 종합대책’(○○지방경찰청, 2013. 3. 15.)에 따르면, 전의경 인권 강화를 위해 구타․가혹행위 24시간 신고체제 유지, 구타․가혹행위 발생시 엄중 조치토록 하고, 복무규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또는 공적제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원간 계파를 형성하고 욕설을 하며 다른 대원의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해당 대원들의 복무규율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면, 지휘관에게 우선 보고하여 징계위원회 또는 공적제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관련 규정․지시 및 절차를 위반하여 해당 대원 4명을 탁구장으로 데려가 임의로 구타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대원들의 징계를 무마하고 소대 단합을 기하고자는 목적이었고 구타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전경대 부소대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전의경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타․가혹행위 등을 예방하고 동 악습철폐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지휘요원임에도 오히려, 대원들에게 구타를 자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소속 대원을 구타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소속 대원의 복무상태를 관리․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전경대의 부소대장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대원들과 함께 현장 동원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를 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려운 비위에 해당하는 점,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동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청인도 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대원들을 구타한 행위는 고비난성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이 부소대장으로서 평소 대원들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대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비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짧은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우수시책의 전국 확대 시행 등으로 특진한 전력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