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016 (2000.12.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유 지분등기를 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의 지분과 교환함으로써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취득한 토지가 보상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체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제1토지”라 한다), ㅇㅇ(“제2토지”라 한다), ㅇㅇ(“제3토지”라 한다) 등 3필지에 대하여 제1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지분 70.86㎡는 ㅇㅇ시로 이전하고,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대한 ㅇㅇ시 지분 70.86㎡는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2000.3.23. 체결하고 제2토지 및 제3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이건 부동산의 사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2,400원, 농어촌특별세 332,030원, 합계 3,954,43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 2000.6.23. 등록세 4,528,020원, 교육세 905,590원, 합계 5,433,61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제1토지, 제2토지 및 제3토지는 청구인들(ㅇㅇㅇ,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등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 ㅇㅇ시는 1982.6.9. 지하철 ㅇ호선 ㅇㅇ구간 사업시행으로 제1토지를 수용하면서 ㅇㅇㅇ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3필지 토지중 ㅇㅇㅇ의 지분에 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들은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ㅇㅇ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2000.3.23. 수용에 따른 보상의 대가로 ㅇㅇ시가 소유하고 있던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제1토지, 제2토지 및 제3토지는 청구인들(ㅇㅇㅇ,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ㅇㅇ시는 지하철 ㅇ호선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제1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전액을 ㅇㅇㅇ에게 지급하면서, 제1토지,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대한 ㅇㅇㅇ의 지분만큼 공유자 지분등기를 하자, 청구인들은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도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제1토지의 청구인들의 지분을 ㅇㅇ시로 이전하고,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ㅇㅇ시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함에 따라 ㅇㅇ시는 청구인들과 각각의 소유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에서는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213,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유 지분등기를 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의 지분과 교환함으로써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취득한 토지가 보상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체취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