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36 | 지방 | 2001-03-27
[사건번호]
제2001-136호 (2001.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취득 당시의 농지상태 그대로 잡초만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인접토지가 도로확장예정부지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신청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