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48 (2018. 3.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9. OOO토지 22,69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7.11., 2014.8.8. 및 2015.4.21. 그 지상에 창고용 건축물 12,138.8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의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6.7.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현황
(단위 :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OOO터미널)에 물류이동, 하역, 보관 등을 위한 각종 장비 및 시설물을 설치한 후, 2014.6.18.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임차회사”라 한다)와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 건 임차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업체에게 사실상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 건 임차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해당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는 직접 사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사용이 임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임대 방식의 창고업도「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물류사업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16.4.6. 선고 2015누53987 판결, 같은 뜻임)될 뿐만 아니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물류장비임대업을 물류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보세업 및 보세창고업, 보세운송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물류회사로서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임대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임차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 용도로 사용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소유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임차회사가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은 그 소유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물류장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대하여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서 물류장비임대업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장비 등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3.21.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보세창고업, 보세운송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4.9. OOO로부터 인천물류단지 내 토지인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2014.7.11. 창고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OOO에 신축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전인 2014.6.18. 이 건 임차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 공무원이 2016.6.10.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임차회사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화물보관시설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2016.9.28.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7누79907).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2항에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하는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및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의4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과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 등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이 해당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다른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물류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의4. “물류단지시설”이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말한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② 법 제2조 제7호 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2. 「자동차관리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6)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