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공터에서 2년 전 D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되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버려둔 스티로폼 등 폐자재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 일반물건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화재현장사진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이웃주민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래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스티로폼 등 폐자재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웃에 신고를 요청하여 바로 진화되어 인근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