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광0662 (1992.05.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 설립 등기시(89.2.22) 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에 10,5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OOO·OOO·OOO·OOO)의 출자액의 합계액(52,500,000원)이 위 법인의 출자총액(70,000,000원)의 75%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의 체납액(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6,800원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2.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법인설립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에게 준 사실은 있으나 위의 출자사실은 물론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위 법인에 10,5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이후 이를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위 법인의 출자현황을 보면, 91.6.30 현재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4,000,000원(지분율:20%), OOO(OOO의 남편)이 10,500,000원(15%), OOO(OOO의 시동생)이 10,500,000원(15%), OOO(OOO의 백부)이 7,000,000(10%), 청구인(OOO의 시동생)이 10,500,000원(15%)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이 위 법인 출자총액(70,000,000원)의 75%에 해당하는 52,500,000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구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시 10,5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며 89.2.20 OO합동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OOO)에서 공증받은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기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법인의 사실상 출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