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131 (1993.4.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투기 혐의자와 공동으로 한 점과 당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9개월정도 밖에 되지않는 단기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임야 2,816㎡의 1/2지분인 1,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7.22 취득하여 86.5.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다수거래로 인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게된 투기혐의자 OOO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0,850,000원, 양도가액을 22,550,000원으로 하여, 92.5.1 청구인에게 ’86년도분 양도소득세 6,694,500원 및 동 방위세 1,338,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4 이의신청 및 92.8.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84년 10월경에 입은 화상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동 치료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행위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와 공동으로 한 점과 당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9개월정도 밖에 되지않는 단기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를 투기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당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6호, 84.1.1)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서 『선의의 실수요자를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를 열거하였고 그 제5호에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열거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1)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횟수가 약 50회 거래면적이 4,500평에 이르는 부동산 투기혐의자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투기혐의자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등 제반 과세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이 아닌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치료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치료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으며, 투기혐의자와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과 그 보유기간이 9개월정도에 불과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 매매차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하겠다.
이상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치료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