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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3131 | 부가 | 2018-10-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3131 (2018. 10.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차명계좌가 아닌 법인명의의 계좌로 보험수입금액을 수령하고 임대료 등을 정산?지급한 점으로 보아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어보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4919

[주 문]

OOO장이 2018.4.1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1. OOO에 설립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5.부터 2018.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인건비 OOO원을 가공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매출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18.4.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한 임대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를 합한 금액OOO에서 손금 추인액OOO을 차감한 금액OOO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4.1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분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가치세액 부과처분 및 쟁점상여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대수입금액 등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과세처분한 쟁점부가가치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2~2016년 사업연도 동안 결손이 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급여 등 사업 관련 비용 등을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사외로 유출할 금액이 없었을뿐더러 대표자 OOO의 개인 자금이 쟁점상여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으므로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장 내에 자동차공업사를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또한, 임차인의 자동차공업사 관련 보험수입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임대료 상당액을 제외하고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보험수입금액의 입금계좌 명의인과 사실상 수입의 귀속자를 다르게 한 점 등을 볼 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부가가치세액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가공인건비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더 많이 지출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② 매출누락액 및 가공인건비에서 손금 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26조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을 적용할 경우 2012년 귀속 쟁점부가가치세액은 신고·납부기한(2012.7.25.과 2013.1.25.)의 다음 날부터 그 부과처분일(2018.4.18.)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바, 쟁점부가가치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에게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동 거래사실을 기록·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임차인의 자동차공업사 관련 보험수입금액을 동 법인의 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한 후, 임대료 상당액을 제외·정산하고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이 2018.1.5.~2018. 2.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내에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OOO와 도장업을 영위하는 OOO(소사장제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12~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임대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 OOO원의 합계액에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손금으로 추인된 인건비 OOO원과 임차료 OOO원을 차감한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결손이 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대표자가 수시로 청구법인의 급여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였고, 쟁점상여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대표자에게 귀속된 일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등을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동 거래사실을 기록·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예외적인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차명계좌가 아닌 법인명의의 계좌로 보험수입금액을 수령하고 임대료 등을 정산·지급한 점을 볼 때,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고의적으로 소득의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부가가치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에게 귀속된 일도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조심 2015서4919, 2016.5.13., 같은 뜻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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