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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전남 화순군 C 소재 전원주택단지 개발 현장은 2010. 6.경부터 공사가 시작된 이래 자금난 등으로 인해 위 부지 개발은 커녕 진입로 공사도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거래처 외상 등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어느 시점에 개발이 완료될지, 개발이 되더라도 분양이 가능할지, 이를 통해 수익이 창출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예상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양산에 위치한 공사현장 총괄을 맡고 있고 화순 C에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하는데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금방 갚겠다. C 쪽 전원주택단지가 곧 공사를 마치고 팔리는데, 팔리면 네 돈부터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경 1,000만 원, 2016. 6.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1부, 계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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