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광1450 (1997.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차남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였을 지라도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벌교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
세 6,338,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5.24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36.1㎡상에 89.2.27 주택 141.12㎡(이하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6년7개월 동안 소유하다가 95.9.28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차남 OOO는 청구인이 거주한 전라남도 OO군 겸백면 OO리 OOO 대지 1,050㎡, 주택 149.6㎡, 잠실 43.2㎡, 축사 21.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95.3.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의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하고 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5.4.6 청구인이 거주한 위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6,33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8 이의신청 97.4.12 심사청구를 거쳐 97.6.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자인 OOO는 혼인과 동시에 분가하여 쟁점주택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정신분열증으로 질병요양을 위하여 전가족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일시 거주이전하여 진료비 및 교육비 등 생계를 위하여 며느리인 OOO이 OO군 겸백면 소재 OO식당 및 OO군 OO읍 소재 (주)OO장갑에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청구인과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에 90.5.9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5.4.6 요양을 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때 일시적인 세대합가로 볼 수 없고, OOO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나 그의 처는 96.6.1 (주)OO장갑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동일세대에 해당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차남 OOO의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OOO는 청구인과 함께 전라남도 OO군 겸백면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할 당시인 88.3.23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5.2 광주직할시 북구 OO동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5.4.3까지 이 주택에서 그의 처와 두 아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후에는 전라남도 OO군 겸백면 소재의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위 OOO는 90.3.31부터 93.5.12까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광주직할시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 소재한 OO대학교 OOO병원의 담당의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OOO는 “정신분열증”의 질병으로 94.2.17부터 94.4.14 사이의 기간에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88.5 쟁점주택의 토지를 취득하여 89.2 동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것은 혼인한 차남 OOO가 경찰공무원으로서 광주직할시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위 차남의 세대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OO대학교 OOO병원의 담당의사의 확인서에는 위 OOO가 경찰공무원을 그만 둔 뒤에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가 입원한 시점이 경찰공무원을 그만 둔 9개월이 지난후인 점으로 보아 위 OOO가 공무원을 그만 둔 이유가 정실질환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3)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거주한 전라남도 OO군 겸백면 소재의 쟁점외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날자가 95.4.4 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한 날이 95.9.28 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그의 차남 OOO가 직장을 그만 두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라고 보인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의 차남 OOO가 오래동안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을 유지한 점, 위 OOO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직장을 그만 둠에 따라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차남 OOO, 그의 처와 두 아들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지만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의료보험과 각종 주민세등의 공과금을 청구인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점, 위 OOO의 처 OOO이 전라남도 OO군 겸백면 소재 OO식당 및 같은군 OO읍 소재의 (주)OO장갑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쟁점외주택이 몇개의 동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그의 처 OOO 3남 OOO와 구성하는 세대는 청구인의 차남 OOO가 그의 처 및 두 아들이 구성하는 세대와는 별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차남 OOO가 그의 처 및 두 아들이 95년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여기에서 거주한 것은 직장도 없으며 질병이 있는 차남 OOO가 그의 처 및 두 아들과 함께 거주하여야 할 주택이 없어 여러 동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생활이 가능한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함이며,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그의 처 OOO이 OO식당 등에 근무하여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남은 청구인의 세대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차남 OOO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였을 지라도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