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032 (2003.01.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6.4.4.○○시○○구○○동○○번지에 본점을 설치한 후 청구 외 (주)○○산업개발 등 11인(이하 위탁자 라 한다)과 각각 토지신탁계약[(주)○○산업개발 1997.3.31, (주)○○건설 1997.5.12, (주)○○종합통상 1997.3.8,○○○등 5인 1997.3.14.]을 체결한 후 신탁받은 토지인○○도○○시○○구○○동○○번지 건축물 37,115.71㎡(취득일 2000.1.31, 보존등기일 2000.4.7.), 같은 동○○번지 건축물 4,110.53㎡(취득일 1999.10.7, 보존등기일 1999.11.8.), 같은 동○○번지 건축물 13,826.75㎡(취득일 1999.10.16, 보존등기일 1999.11.8.), 같은 동○○번지 건축물 18,840.66㎡(취득일 2001.1.4, 보존등기일 2001.1.27.), 같은 시○○구○○동○○번지 건축물 9,824.73㎡(취득일 1999.12.8, 보존등기일 2000.2.3.)[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69,100,794,514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26,735,200원,243,234,760원, 합계 1,569,969,960원(가산세 포함)을 2002.6.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신탁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신탁등기를 병행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할 것임에도 단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대도시내 인구집중과 공해방지 등을 위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이 사건 부과처분과 유사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8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목에서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중 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략……)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중 략)…… 지점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신탁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탁자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 받은 토지의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건축물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등록세 비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28조 본문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면서 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하는 규정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제2000-216호)이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잘못되었다거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령에서 대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경우에 이 사건 부과처분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그 부과나 징수의 유예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