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C는 2014. 6.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C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는 2017. 8. 중순경 C와 D메시지로 “키스해서 좋았다”라는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는 이를 부인하나, 갑 제2호증(녹취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내가 말하는 사건, 그 사건 이후로’라고 질문하자, 피고가 ‘작년 여름에’라고 답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원고는 2018. 7. 15. 새벽 5시경 자신의 집에 피고가 C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원고는 문 걸쇠로 인하여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피고가 베란다로 뛰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한참 뒤에 거실로 나온 피고는 원고의 추궁에 ‘집에 와서는 처음이고 밖에서는 1~2번 있었던 것 같다.’ 및 ‘내가 못 잊어서 그랬다.’고 답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또는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삼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