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서3482 (2008.1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원이 상속인들로 하여금 법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관련 채무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채무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5.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9,479,00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OOOOOOO에 대한 OOO의 채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미국법인 OOOOOOOOO OOO.〔OOO(피상속인 OOO의 딸) 1인주주, 이하 OOOOO(OOOO)”이라 한다〕은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0년 12월 OOOOOOOO(OO OOO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OOOO 주식 57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위 쟁점주식중 2,276,265주를 매각하였다.
OOOOOOOO은 OOO(2004.5.2.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OOO이 OOOO(OOOO)을 대리하여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한 OOOOOOOOO(2001.4.2. OOOOOOOOO OOOOOOOOO로 상호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70만주에 대하여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인수 주식중 2001년~2002년에 양도한 2,276,265주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실제 상속받은 범위내인 양도소득세 2,499,479,000원을 과세할 것을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5.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9,47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적법한 위임계약에 의거하여 OOOO(OOOO)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법적 소유권은 OOOO(미국법인)에 있고, OOOO(OOOO)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장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그 법적 실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OOOO(OOOO)의 쟁점주식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OOOO(OOOO)의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인수는 법원·OOOOOOOO·쟁점법인의 주주 등 이해관계 당사자 및 독립적인 공적기관으로부터 적법한 거래로 인정받았으므로 본 거래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OOOO(OOOO)에게 존재하는 바, 이를 부인하고 OOO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처분이다.
(2)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중 OOO 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12,002,394천원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범위내인 2,499,479천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2006.10.18.자 OOOOOOOO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18,286,981천원을 채무로 보아 상속 재산가액을 재산정하면 상속인들이 받은 실제 상속재산은 0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OOOO(OOOO)으로부터 국내 자금유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OOOO(OOOO)은 외국인투자자로서 국내의 금융계좌개설이 가능하여 규정상·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OOO은 2000.10.19. 처 OOO가 대표로 있던 내국법인 OOOO OOOOOOOOO를 OOOO OOOO으로 명의변경하고 대표자를 OOO 자신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및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동계좌를 이용하여 OOO명의로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로 미루어 실제적으로는 쟁점법인을 OOO이 개인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OOOO(O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수합병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OOOOOOOO 등 채권단측은 인수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이 오직 OOOO(OOOO) 한군데에 불과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인수희망업체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인수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없이 서둘러 마무리하였으며, OOOO(OOOO)이 2001.1.11.자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한 것은 증자주식을 조기 매각하기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따라서 OOOOOOOOO OOOOO 등이 OOOO(OOOO)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OOO은 OOOO(O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인수회사인 쟁점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자금을 변칙대출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불법 유출 또는 개인의 역량으로 사채 등을 동원하여 증자대금을 마련·납입하였는 바, 이와 같은 불법행위 등은 OOOO(OOOO)의 대리인으로서의 합법적인 법률행위로 볼 수 없고 OOO의 개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OOO이 단지 OOOO(OOOO)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OOOOOOOO OOOOOO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OOO의 영문 이니셜이 OOO라는 사실이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과 주주 OOO(비서실장), 주주 OOO(개발사업부장), 주주 OOO(처남) 등은 모두 OOO이 명의신탁한 명의수탁자들로서 명의수탁 사실을 진술한 바 있으며, 원고 청구외법인 대표 OOO과 피고 상속인 OOO간 채권채무에 대한 화해결정은 명의수탁자와 실제소유주간에 이해의 합치에 따라 얻은 결정으로서 원고측 청구외법인이나 피고측 상속인들이 채무 사용처를 제시하지 않는 한 불분명한 금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인 OOO이 OOOO(OOOO) 명의로 인수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한도 산정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은 피상속인 OOO(2004.5.2.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OOO이 OOOO(OOOO)을 대리하여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570만주에 대하여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인수 주식중 2001년~2002년에 양도한 2,276,265주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실제 상속받은 범위내인 양도소득세 2,499,479천원을 과세할 것을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 적법한 OOOO(O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법적 소유권은 OOOO(OOOO)에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OOO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은 쟁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1차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대금 160억원 중 피인수회사인 쟁점법인의 예금 110억원을 무단인출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나머지 50억원도 사채업자와 친인척 등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2차 유상증자대금 125억원 납입시에도 쟁점법인의 예금인출 또는 담보제공과 질권설정 등을 통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변칙적으로 차용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유상증자 납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금 등은 쟁점법인의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함과 동시에 명의신탁법인인 청구외법인의 무단유출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환하였으며, OOO은 1차 유상증자 직후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쟁점법인 인수주식 570만주 중 227만주를 코스닥시장에 매도한 후 매각대금 282억원을 대출금 및 사채자금 상환과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OOOO(OOOO) 장부상에 기록되거나 보고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1999.6.30.기준 자본금이 910천 달러이었으나, 1999.9.30. 기준 자본금은 14,300천 달러로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만에 15.7배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12.31.자 재무제표상 투자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이 아닌 자본잉여금계정에 각각 13,599천 달러가 기재되어 있어 자금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OOOOOOOOO 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지분신고자료)는 최초 신고 시에는 수기 작성하여 미국 주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차후 발급 시에는 전산 발급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계속하여 수기 작성 분을 복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서류로 판단되며,
쟁점법인 인수시 OOO의 비서실장이었던 OOO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인수제안서에 첨부된 OOOO(OOOO)의 결산서는 실제로 OOOO OOO라는 법인의 결산서를 상호만 OOOO(OOOO)으로 변경하여 작성된 것이고, 본인은 OOO 회장이 연필로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미국에 있는 OOOOO의 필리핀인 OO에게 팩스로 전송해서 재작성한 결산서를 항공우편으로 받아 OOO 회장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결산서 등 OOOO(OOOO) 관련 서류의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위 OOOO(OOOO)의 대표자(1인 주주)가 OOO의 자녀인 점, OOO이 OOOO 인수과정에서관련 증자대금을 편법으로 동원하고 인수 후 임의로 주식을 매각하여 사채상환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이 단지 OOOO(OOOO)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였다기 보다는 자신의 자녀를 대표자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 취득자를 OOO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청구외법인과 관련한 채무를 OOOOOOOO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18,286,981천원으로 보아 상속 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OOO이 2004.5.2. 사망하자 OOO의 처인 OOO, OOO의 자녀인 청구인, OOO, OOO, OOO는 2004.11.18. OOOOOO OOOOOOOOOO호로 자신들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받고,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아래 부채증명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를 10,984,228천원으로 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여일자 | 금 액(원) | 대여일자 | 금 액(원) |
2002-01-21 | 3,500,000,000 | 2002-08-12 | 520,000,000 |
2002-02-28 | 3,000,000,000 | 2002-10-25 | 100,000,000 |
2002-05-21 | 67,049,918 | 2002-11-22 | 315,207,119 |
2002-05-22 | 112,963,278 | 2003-04-25 | 1,300,000,000 |
2002-05-23 | 44,000,000 | 2003-09-29 | 300,000,000 |
2002-07-02 | 15,036,027 | 2003-11-17 | 1,709,972,422 |
합 계 | 10,984,228,764 |
(다) OOOOOOOO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추가 채무〔2002.6.26. 485,000천원(OOO 차입금 상환), 2003.10.13. 300,000천원(OO OOO 주택구입 사용), 2003.12.29. 1,000,000천원(OOOOO 어음 100억 할인액 상환에 사용)〕와 채무상환금액(2002.1.31. 200,000천원, 2003.1.21. 466,834천원, 2003.3.20. 100,000천원)을 확인하여 위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를 12,002,394천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법인인감 및 법인통장들에 대한 관리를 맡겨 왔으며, OOO은 법인통장들을 관리하면서 인출하여 사용한 돈 중에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그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이 18,296,981천원에 이르는 바, 위 금원에 대한 보전책임은 OOO에게 있으므로 이를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것으로 하는 소(OOOOOOOOOO)를 OOOOOOOO에 제기하였고, OOOOOOOO은 OOO는 금 4,990,085천원을, OOO, 청구인, OOO, OOO는 각 금 3,326,723천원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한 내용이 관련 소송서류에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이 OOOOOOOO에 제시한 청구외법인 관리부장 OOO의 진술서(2004.11.8)에는 본인은 청구외법인에 2004.6.1.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4년 6월 경 OOOOOOOOO 기조실장인 OOO 상무로부터 청구외법인과 관계사간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구외법인 OOO 사장께 보고한 후 관계사간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OOO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관계회사간 사업 및 운영자금 지원,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토지매입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직접 운영한 관계로 그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 금전거래내역의 확인이 쉽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은 2004년 3월에 있었던 2003년 회계결산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회사 유출자금을 주식회사 오션뷰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사장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 상속세 신고시 위 유출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여 회계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는 바, 당시 자금운용에 대해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우선 OOO 통장으로 이체되어 사용된 자금은 일단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차후 파악하기로 하였으나, 우선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OOO 개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사용된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토지매입 등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그 용도를 구분할 수가 없었고, 자금추적에 있어서의 한계 및 상속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관계로 OOO 통장으로 이체되었거나 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개인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외법인의 유출자금에 대해서만 상속인들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부채증명서로 2004.10.29. 발급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나머지 유출자금분에 대해서도 OOO의 개인채무로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단기대여금 등 가지급금17,937,952천원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누락분 1,785,775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내용이 2003사업연도 관련 결의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이 건 관련 답변내용에서 OOOOOOOO은 OOOOOOOO의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원고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과 피고 상속인 OOO간 채권채무에 대한 화해결정은 명의수탁자와 실제 소유주간에 이해의 합치에 따라 얻은 결정으로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를 12,002,394천원으로 결정한 반면,OOOOOOOO이 상속인들로 하여금18,296,981천원을 청구외법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단기대여금 등 가지급금을 17,937,952천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고있어 관련 채무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채무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의 채무를 재조사하여 그 채무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