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0844 (1995.10.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로 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진 확정판결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OO아파트의 주주로서 87.6.23 동사의 유상증자시 주식 1500주를 인수하였는바,
처분청은 92.1.23 특수관계자의 증여로 보아 주식납입금 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주식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당심에 심판청구를 거쳐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4.3.3 주식평가차액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처분청에서는 94.4.7 법원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면서 법원판결과 다르게 쟁점금액의 과세표준도 같이 경정감한 후, 94.12.16 오류를 발견하고 87년도분 증여세 8,784,620원 및 방위세 1,520,0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94.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와 방위세는 청구인이 87.6.23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납입금에 대한 것인 바, 이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증여에 대한 경정결정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94.3.3)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증여가 1987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의 위 증여에 대한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94.3.3)로 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진 확정판결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