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부4019 (2008. 7. 16.)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이 면제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계에 따른 면제라기보다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민법상 채권을 피상속인이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면제받은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0430
[주 문]
수영세무서장이 2007.8.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준영과 공동으로 2001.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0-47번지 6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1.1.부터 쟁점토지를 장세명(청구인의 부)에게 임대보증금 500,000천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월 8,300천원의 지급조건으로 임대하여 오던 중 장세명 소유인 쟁점토지상의 임대용건물(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7층 및 지하 2층의 건물로 1995.9.19. 신축한 건물, 1층 305.99㎡, 2층 315.15㎡, 3층 315.15㎡, 4층 315.15㎡, 5층 315.15㎡, 6층 196.94㎡, 7층 196.94㎡, 옥탑 41.02㎡, 지하 1층 454.21㎡, 지하 2층 239.2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5.10.19. 청구인과 청구외 장준영이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발생된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장세명으로부터 면제받고 쟁점건물의 증여분은 증여세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과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250,000천원(이하 “쟁점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임대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장세명(2005.12.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05.10.19.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피상속인 사업과 관련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 증여세 과세 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과세할 대상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7.7.9. 처분청에 청구인의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산입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채무면제이익이라 하여 2007.8.2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 같이 쟁점채무면제이익이 사업과 관련없이 증여한 재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대상이라면 청구인이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증여받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면제이익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장준영은 쟁점토지를 2001.1.3. 임석춘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1.1.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장세명(청구인들의 부)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월 8,300천원의 납입조건으로 임대하여 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과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장세명(청구인의 부)은 쟁점토지상에 1995.9.19. 쟁점건물(조선빌딩)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망(2005.12.2)하기 2월 전인 2005.10.19. 쟁점건물을 청구인과 청구외 장준영에게 증여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된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500,000천원)의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과 장준영에게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정청구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도 쟁점건물(조선빌딩)에 대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500,000천원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6.5.31.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인의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 618,346,252원(쟁점임대보증금의 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당해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으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장준영이 각각 331,360,350원씩 배분하여 소득금액을 309,173,126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10.19.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외1인에게 각각 250,000천원씩 사업과 관련없이 증여한 것이라 하여 증여세 과세 및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여 관련자료를 반포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으로 면제받은 것으로 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618,346,252원에서 쟁점임대보증금 500,000,000원을 차감한 118,346,252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으로 하여 각자 59,173,126원씩 배분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사유에 의하면, 쟁점임대보증금이 청구인외 1인이 쟁점토지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증여받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이 교부한 회신문(소득세과-981, 2007.8.27)에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채무면제이익의 발생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장준영이 쟁점토지를 2004.1.1.부터 장세명(청구인의 부)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에 임대하여 주다가 2005.10.19. 임대차관계가 해지됨으로써 발생된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비록 쟁점임대보증금의 발생은 쟁점토지의 임대차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기는 하지만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이 면제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계에 따른 면제라기보다는 임대차관계해지에 따른 민법상 발생된 채권을 피상속인이 포기함으로써 청구인 외1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과 관련없는 채무면제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이 면제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계에 따른 면제라기보다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민법상 채권을 피상속인이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 외1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면제받은 것이라는 점, 사업과 관련없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근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청구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6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