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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16 | 기타 | 1994-08-12
[사건번호]

국심1994경2816 (1994.8.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93.10.9 청구인에게 동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94.1.19 공시송달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일실방지를 위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고, ’93.12.28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합계 47,734,970원(’92년분 법인세 및 가산금 4,767,190원 및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2,967,7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4.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형식상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한 청구인의 명의사용 요청에 법인설립에 대하여만 이를 동의한 사실이 있으나 법인설립 이후 계속 청구인명의를 사용토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명의사용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처음 알았고 이러한 사실을 체납법인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혹은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고, 더욱 ’79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은 주주총회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도달하기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설립시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설립시 750만원을 출자하고 그 후 증자시마다 주금납입하여 출자금액이 5,810만원에 이르고 있고

’92사업년도 주식이동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상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100%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누나로 그 출자금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도달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93.10.9 청구인에게 동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94.1.19 공시송달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일실방지를 위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2차 증자금액은 체납법인의 자기앞수표로, 1차 및 3차 증자금은 체납법인 거래통장의 자금흐름으로 체납법인이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자본금을 불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불입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자금의 그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단지 체납법인 거래통장의 자금흐름 등으로 자금원천을 추정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납부통지가 수취인 행방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서류상 확인되며 기타 처분청의 청구인 재산 압류의 부당함을 인정할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기타 청구인의 형식상 주주여부 등에 대한 다른 증빙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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