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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수탁법인이 취득.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493 | 소득 | 2000-01-19
[사건번호]

국심1999서1493 (2000.01.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를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98경08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2.13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 임야 3,249㎡, 같은동 O OOO 임야 1,588㎡, 계 4,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해운 주식회사에 3,95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6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광명세무서장이 1996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중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미지급금 1,700,000,000원을 제외한 2,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처분하고 통보한 소득금액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강서세무서장)은 1999.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152,267,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취득·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광명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5억원을 1994사업년도 자산누락 및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으로 과세하자 청구외법인은 35억원의 부외부채를 재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1997.12.2 심사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17억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법인 97-4092, 98.1.23)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5억원중 미지급된 17억원을 제외한 18억원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1998.3.30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18억원을 빌린사실 및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이유 없다고 기각(국심98경824, 98.8.21)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광명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1996.2.13 양도한 쟁점토지의 처분익(매매대금 3,950백만원, 취득가액 35억원)에 대하여 과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998.8.17 심사청구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손금산입하고 당초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중 미지급금으로 지급한 17억원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법인 98-234, 98.10.23)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 나(생 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② 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94.1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94.11.25 취득하고 1996.2.13 매매를 원인으로 OO해운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1996.4.1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광명세무서장이 탈세제보 조사를 통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1994.11.19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5억원을 1994년도 자산누락 및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35억원의 부외부채를 재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복하자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미지급금 17억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법인 97-4092, 1998.1.23)한 바 있고, 나머지 18억원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에서 기각결정(국심9경824, 1998.8.21)한 바 있으며,

1996.2.13 매매가 이루어 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9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중 미지급금으로 지급한 17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250,000,000원(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경정(법인98-234, 1998.10.23)하였음이 국세청 및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그 대금의 지급·수취 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국심98경824, 1998.8.21)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의 소유를 전제로 하여 손금산입을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명의신탁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청구외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유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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