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722 (2006.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9.부터 2003.10.24.까지 OO특별시 OOO구 대현동 104-36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이OO과 룸싸롱을 공동운영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청구외 유한회사 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계 99,020,489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유한회사 OOOO가 실지거래없이 청구인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류면허를 취소하고, 이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유한회사 OOOO로부터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는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49,68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며, 2002년 제2기에는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환산액 4,060,133원(이하 “쟁점무자료 매출”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14,196,740원(2001년도 귀속분 12,482,770원, 2002년도 귀속분 1,71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유한회사 O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유한회사 OOOO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소명자료로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무면허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권OO는 유한회사 OOOO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동 회사의 영업사원이며, 주류공급에 따른 주류계산서와 주류카드에 의한 결제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위 회사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권OO를 유한회사 OOOO의 영업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따라서 청구인은 권OO가 지입차주인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가 가능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무자료 매출도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한회사 OOOO와의 실제거래 증빙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위 회사에 대한 조사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별도로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영업사원을 가장한 무면허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무면허 지입차주인 권OO도 본인은 유한회사 OOOO의 영업직원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 아니라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쟁점무자료 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OO지방국세청장의 유한회사 OOOO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동 법인은 약 200여 곳의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하였는데, 동 법인의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대사하여 세금계산서 부실 및 위장발행한 금액 37,346백만원(1,755업체)을 적출하였고, 무면허 지입차주 권OO 등과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유한회사 O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권OO가 무면허지입차주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무자료 매출도 없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6.8.부터 2005.8.3.까지 주류대금을 주류카드로 결제한 주식회사 OO은행 OO동 지점의 OOOO예금통장(계좌번호 333-OOOOOOOOO) 사본과 유한회사 OOOO 대표이사 김OO이 2005.6월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한회사 OOOO와의 거래내역이 OO지방국세청장이 동 법인의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확인한 실제 거래장부인 “거래처별 월별공급가 현황”에 기재된 매출내역과 상이한 점, 청구인이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예금거래내역명세에 2001년 제1기 결제내역은 없고, 2001년 제2기(2001.6.8.~12.19.)는 14,700천원, 2002년(2002.1.16.~12.15.)은 28,25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유한회사 O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류는 공급가액으로 2001년 제1기 30,321천원, 2001년 제2기 36,138천원, 2002년은 32,558천원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년 제2기에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6 월 15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