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광3059 (2017.09.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투자계약상 청구인은 자금만 투자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약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면 그 운영은 물론 최소한 처분에는 관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쟁점사업장이 매각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서 배제되어 중요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함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8전368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 합계 OOO 및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투자자의 지위에서 OOO과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인 및 OOO이 쟁점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 OOO)의 공동사업자이고,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 합계 OOO 및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을 투자하였으나, 계약서상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와 OOO에서 소비되는 생산 일체의 공급업무를 OOO이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편의상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는 OOO의 조카인 OOO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OOO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에 2회 방문했을 뿐이다.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OOO.
(3) OOO은 2013년 7월경에 OOO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잠적하였다. 청구인은 OOO에게 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쟁점사업장이 매각되면 투자금 OOO을 달라고 하며 지불각서를 받았고, 이후 OOO이 쟁점사업장을 매각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수령하였다. OOO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의 증인심문 과정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일을 알아서 했고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허위 매입자료 OOO을 만들었다고 증언하였다.
(4) 이처럼 OOO이 청구인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고, 쟁점사업장을 매각 및 폐업하며, 허위 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을 하면서 청구인과 OOO이 각 OOO을 투자하고 수익의 분배를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는 OOO이 전담하고 매출내역 등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은 OOO 명의로 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이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다’고 판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변조사문서행사 사건으로 판결문 상의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다’는 내용이 OOO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라는 판결이 아니다.
(3) 청구인은 OOO과 OOO을 상대로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이익반환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횡렴혐의로 형사고발OOO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4) 쟁점사업장을 OOO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청구인이 동의하여 공동투자계약서에 기재되었다.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변조사문서행사 등 사건OOO 관련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사업의 저조로 쟁점사업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OOO 이상으로 매각할 것을 주문하여 반년 넘게 매각이 안 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투자자인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며, OOO이 허위자료 수취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은 OOO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동 녹취서에 OOO은 처음에 직원으로서 고용된 것으로 처음 3개월간 OOO, 그 후부터 OOO 정도 받기로 하였으며 매출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고용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년 12월경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여부 및 매입세액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과 OOO이 2013.2.28.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금투자 및 수익분배 내용, 영업에 대한 업무분담 및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를 OOO의 조카로 하는 등 공동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동투자계약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OOO 및 OOO과의 민사ㆍ형사소송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관련 초기 자금 및 가외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점장에 의해 설명하는 등 보고 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가공 매입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이 공동투자계약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OOO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 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7년 3월경에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등에게 투자금 반환, 공동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았고, OOO은 공동투자계약서에 따라 공동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매니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6)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2013.3.20.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 양수 관련 계약금 영수증에 따르면, 양도인이 OOO, 양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 OOO 중 계약금 OOO을 OOO이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는 서로 합의하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 매매대금 OOO 중 OOO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OOO 변조사문서행사 사건 관련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6.1.13.)에 따르면, OOO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자료가 실제 매입자료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실제 매입자료도 있지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허위자료를 만들기도 하였다”고 답하였다.
(바) OOO지방법원 2016.1.21. 선고 OOO 판결의 기본적 사실관계 부분에 “피고인(청구인)은 OOO과 각 OOO을 투자하여 2013.2.28.경부터 OOO에 있는 OOO 안에서 ‘OOO’ 매장을 개설하고, OOO의 조카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OOO이 위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17.9.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공동사업자라면 쟁점사업장의 매출, 인건비 내역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투자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하지 못했으며, OOO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으나 OOO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에 사업을 조카에게 맡기고 잠적을 하여서 쟁점사업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상 쟁점사업장의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OOO이 처리하고, 청구인은 자금만 투자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과 공동사업을 약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동투자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률을 매월 OOO과 청구인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매월의 매출내역을 정리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OOO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 및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의 등록 후에 OOO이 잠적하여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면 그 운영은 물론 최소한 처분에는 관여하였을 것이나, 쟁점사업장은 OOO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각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서 배제되어 중요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투자계약서와는 달리 OOO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였으므로 처음부터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었고, 추후에 OOO이 잠적하고 쟁점사업장에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OOO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함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