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1:00 경 인터넷 채팅 앱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3세 )에게 택시비와 담배 값을 지불할 테니 집으로 찾아올 것을 요청하여 2017. 3. 4. 14:00 경 서울 송파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화내용( 피해자 및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3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