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379 (2000.07.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부동산을 8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것을 보면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11.14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잡종지 2,377㎡및 같은곳 OOOOO 잡종지 63㎡와 동 지상건물 633.99㎡(OOO와 공동소유 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3 취득하여 1997.11.14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7.11.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00,8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 양수자가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 170,000,000원, 취득가액 197,5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실지조사도 없이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6.9.11 OO생명보험(주)(채권최고금액 644,000,000원, 채무자 OOO) 및 1997.11.3 (주)OO상호신용금고(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OOO) 등을 채권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상에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도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1.1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97,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이행하였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의 근거로 시설물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자동차정비공장과 그 부속토지로 자동차정비에 공하였던 시설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1989.6.3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매입하였다가 1997.11.14 청구인 지분(쟁점부동산 중 1/2)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증은 청구인 단독으로 계약되어 있고 시설물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상단 매수인란에는 “청구인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하단에 공동매수인인 OOO는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일체 제시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에 1996.9.11 채권최고액 644,000,000원(채권자 OO생명보험(주), 채무자 청구인) 및 1997.11.14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채무자 OOO, 채권자 (주)OO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당해 채무인계인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