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362 (2019.09.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조심 2014서1982, 2015.12.3.)하는 것으로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식약처의 임상승인은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의약품 제조·판매 및 신약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 수행하고 있던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 중에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한 다수의 계약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를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서1982 / 조심2018서3213 / OOOOOOOOOO / 조심2014서1032 / 조심2016서16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3.8.30. 증여분 OOO원 및 2016.12.28.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주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 소재한 지주회사로, 같은 장소에 위치한 사업회사 OOO 주식회사(주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쟁점법인을 포함한 8개 계열사로 구성된 OOO그룹의 회장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그의 형 OOO(OOO와 합해서 이하 “증여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손녀인 청구인를 포함한 12명(이하 “수증인들”이라고 한다)에게 2012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아래 <표1>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같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8.20. OOO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수증 받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8.30.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4.부터 2018.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자회사인 OOO의 신약개발로 인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6.12.28. OOO이 OOO와 당뇨신약OOO 기술수출계약(이하 “쟁점기술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지주사인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6.12.28. 기준 잔여주식 OOO주를 산정한 후 동 양도주식(109,782주) 및 잔여주식(OOO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7.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 2013.8.30. 증여분 OOO원 및 2016.12.28.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이나,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를 전제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최근 법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조세심판원도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8서3213, 2019.1.23.).
(2) OOO이 신약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신약개발에 착수한 것은 문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후단의 “그 밖의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 재산가치 증가사유라는 처분청 의견은 그 자체로 쟁점기술수출계약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모순된다.
(나)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 “사업의 인가·허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으로도 명백하다.
(다) 신약개발 성공은 신약의 효능 및 안정성이 검증되어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품목허가(시판허가)’를 받은 때라고 할 것인데, OOO은 현재 전임상 내지 임상단계에 있을 뿐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식약처의 임상승인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바, 조세심판원도 “신약개발 임상승인”은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2중1292, 2012.11.27.).
(마) 더욱이 OOO 과제 OOO 중 OOO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임상시험을 시작하였으므로 재산취득 이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문제 삼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② OOO는 현재까지도 전임상단계로서 임상시험승인을 받은 바 없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이고(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 주식을 증여한 경우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2.8.20.이다.
(나) 대법원(2017.9.26. 선고 2015두3096 판결)도 구 상증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입법취지, 조문의 체계 및 구조가 유사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역시 당초 주식의 증여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로 인한 납세의무 성립 이후인 2013.6.11.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제5호)의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 한편 처분청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사목을 근거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2016.12.28.이라고 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3.2.15. 신설되어 그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가사 이 사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기술수출계약은 “그 밖에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위 제3호 규정과 같은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도 무제한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고, 제1호 및 제2호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 조세심판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타인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① 사업부문의 양수도 계약(조심 2014서1032, 2016.6.15.), ②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전의 주식양도(조심 2016서1662, 2016.10.14.), ③ 신약개발 임상승인(조심 2012중1292, 2012.11.27.) 등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등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과세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고, 이는 위 3호 규정이 신설된 이후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조심 2018서3213, 2019.1.23.).
2) 대법원도 구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3호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 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9호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같은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261 판결).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수증자가 취득한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에 국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는 ① 개발사업의 시행, ② 형질변경, ③ 공유물 분할, ④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⑤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등 전부 수증자가 취득한 그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①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②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③ 공유물 분할 : 공유물 분할등기일, ④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 해당 인가ㆍ허가일, ⑤ 비상장주식의 등록 :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등 모두 수증자가 취득한 바로 그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2항 후단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의 양도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및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의제하고 있다.
4)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은 ①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가액에서 ②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과 ③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증가분과 ④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①-②-③-④)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도 제1호, 제2호 사유와 마찬가지로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에 국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재산가치 증가사유, 그로 인한 증여재산 취득시기, 증여재산가액산정에 관한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수증자가 취득한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다) 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를 그 주주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없다.
1) 영리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고, 영리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주주의 주식 가치의 증가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을 받을 때 주식양도소득 내지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우리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인바,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다만 제45조의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내지 제45조의5(특정법인 증여의제)까지의 규정을 그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주주의 간접이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에 명문의 증여의제 규정이 필요하다.
2) 법원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주식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사유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23841 판결).
3) 또한, 영리법인의 임직원들은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 「상법」제382조 제2항, 「민법」제681조), 충실의무( 「상법」제382조의3, 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5020 판결 등)를 부담하는바, 이처럼 임직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 회사 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은 상법이 본래부터 예정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일 뿐 이를 상증세법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할 수는 없다.
4) 그런데 OOO은 의약품 제조·판매 및 신약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주요 연구개발과제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1~2017년의 기간 동안 OOO건의 신약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다국적 제약사들과 OOO건의 기술수출계약 외에도, 아래와 같이 공동프로모션 계약, 판권 계약, 공동개발·판매 계약, 공동판매 계약, 공동개발 계약, 수출 계약, 기술도입계약, 합계 OOO건을 체결하고 있었다.
5) 처분청은 OOO가 OOO의 다른 신약 개발 연구과제와 비교하여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고, 쟁점기술수출계약이 2015년까지 체결한 국내 신약 기술수출계약 중 가장 높은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영업활동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나, 정상적인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신약 개발 연구과제의 규모가 아니라 신약 개발 연구과제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제약회사인 OOO이 당뇨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한다.
6) 이처럼 쟁점기술수출계약은 OOO이 수행하고 있던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 중에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한 계약의 하나로서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이므로 상증세법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타인기여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볼 수는 없고, 재산가치 증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유들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 행위이거나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위 등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인바, 조세심판원 역시 일관되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4서1032, 2016.6.15., 조심 2016서1662, 2016.10.14., 조심 2018서3213, 2019.1.23.).
① OOO는 이 사건 증여 시기는 물론 쟁점 기술수출계약 당시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신약개발은 기초/탐색연구 → 전임상 → 임상시험(1상, 2상, 3상) → 품목허가 → 시판 후 조사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① 10~1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② 프로젝트당 개발비용도 적게는 OOO에서 많게는 OOO 이상이 소요되며, ③ 각 단계별로 품목허가를 받기까지의 성공 비율은 전임상 3%, 임상 1상 5%, 임상 2상 12%, 임상 3상 54%에 불과하여 그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고, ④ 품목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약품 시장의 경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제품으로서의 성공 확률은 낮아 총 OOO의 국산 신약에 대한 품목허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OOO의 원천기술인 OOO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약 개발 과제 OOO 중 임상시험의 첫 관문인 1상 단계에 진입한 과제는 OOO에 불과하였고, OOO의 경우 이 사건 증여 당시는 물론 쟁점기술수출계약 당시에도 초기 임상 단계여서 신약개발 성공까지 최소 5~6년 이상이 소요되고 품목허가를 받을 확률도 3~21%에 불과하였다.
OOO의 임직원들조차 쟁점기술수출계약 이전에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OOO 주식 OOO주 대부분OOO을 처분한 것만 보더라도 그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통상 5~6개월 상당의 기간이 소요되고 성공 확률이 62%인 코스닥 상장 절차에서의 상장예비심사의 경우에도 재산가치의 증가사유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4서1032, 2016.6.15.), 분양사업의 경우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분양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사유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거듭 판단하였는바(조심 2018서3213, 2019.1.23., 조심 2014서1982, 2015.12.3.), 통상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쟁점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품목허가를 받을 확률이 각 물질별로 3~21%에 불과한 경우를 향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처분청은 증여자가 OOO의 성공가능성을 예상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나, ① 신약개발에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증여자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초기 단계에 불과한 OOO의 성공가능성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었으며, ③ 학회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여 팜플렛 형식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홍보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일상적인 사업활동 가운에 하나일 뿐인바, 이를 두고 신약개발의 성공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④ 쟁점회사는 OOO에 OOO의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OOO 과제가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정부지원과제로 선정된 OOO는 2013년 이후 임상실험을 중단한 반면, 오히려 정부지원과제로 선정되지 아니한 OOO가 현재 활발하게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OOO의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에 대한 실사보고서 및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장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부 지원금을 축소하자’거나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거나 ‘제품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성이 크지 않다’는 등 OOO의 성공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②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어느 일방을 이롭게 하는 수익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다.
기술수출계약은 독자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여 실패로 인한 손실과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분담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하다는 경영상 판단과 의사합치에 따라 서로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다.
쟁점기술수출계약도 마찬가지인바, OOO은 ① OOO(License Fee)를 지급받고(제7.1조), 일정한 단계별로 최대 합계 OOO를 추가로 지급받으며(제7.2조), 시약개발에 성공하여 OOO가 판매하는 신약 매출액의 10~20% 상당(Royalties)을 지급받고(제7.3조), 그 대가로 ② OOO에게 전 세계에서 OOO와 관련된 신약OOO의 개발, 생산 및 상용화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OOO에게 허여하고(쟁점기술수출계약 제2.1조), 라이선스 제품의 개발에 관한 통제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OOO에게 개발비용의 35%OOO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제3.6조).
즉 쟁점기술수출계약 자체로는 어느 일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기술수출계약으로 인한 OOO의 경제적 유·불리는 더더욱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진 사업부문의 양도・양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6서1662, 2016.10.14).
③ 쟁점기술수출계약은 OOO에 임의해지권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도 돌려주는 등 확정적 행위도 아니다.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전임상 또는 임상 단계에서 체결된 기술수출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나아가 품목허가(시판허가)를 받았음에도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다수 있다.
쟁점기술수출계약 역시 OOO는 이유를 불문하고 12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임의해지권을 부여하고 있고(제14.4조 (c)항), 실제로 신약 개발이 뚜렷한 성과가 없자 2016.12.28. OOO과 OOO 간에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① OOO는 OOO 관련 제품에 대한 권리를 OOO에 반납하고, ② OOO은 쟁점기술계약체결 시 받았던 계약금 OOO 중 OOO를 반환하고,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역시 최대 OOO에서 최대 OOO로 축소하였다.
또한 OOO는 임의해지권에 근거하여 위 2016.12.28.자 수정계약 이후 언제라도 OOO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므로, 위 수정계약이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확정하는 성격의 계약인 것도 아니다.
(마) 쟁점회사와 OOO 사이에 ‘지적재산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기술수출계약이 쟁점회사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회사와 OOO 사이의 ‘지적재산 실시계약’에 따라 쟁점회사가 쟁점기술수출계약으로 인한 기술수출 금액의 30%를 수령함으로써 쟁점회사의 매출액이 급증하고 주가도 급등하였으므로, 쟁점기술수출계약이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사유가 된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회사가 지적재산 실시계약에 따라 쟁점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 OOO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그 자체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② 이러한 수수료 수취로 인하여 쟁점회사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쟁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이를 쟁점회사 주주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며, ③ 쟁점기술수출계약에 따른 쟁점회사의 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쟁점기술수출계약 수정계약 체결일 2016.12.28.에 OOO원이었던 쟁점주식의 주가는 바로 그 다음 날 OOO원으로 하락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는바,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
(바) OOO이 체결한 다수의 기술수출계약 중 쟁점기술수출계약만을 상증세법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라고 특정할 수 없다.
OOO의 경우 다수의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다수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중 쟁점기술수출계약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① 상증세법에서는 하나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떤 것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② OOO이 체결한 기술수출계약 중에서는 계약 체결 후 오히려 쟁점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수의 기술수출계약 중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 쟁점기술수출계약만을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사) 만약 신약개발 사업의 여러 단계 중 어느 하나의 단계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삼는다면 ‘품목허가(시판허가)’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내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모두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위 내지 확정적 행위이다.
신약개발 사업의 경우 ① 기초/탐색연구, ② 전임상, ③ 임상시험, ④ 품목허가(시판허가), ⑤ 신약판매의 단계 중 어느 하나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한다면, 식약처장의 품목허가(시판허가)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반면, 기술수출계약은 상용화에 이를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임상시험 단계에서 사인 간에 체결하였고,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들과는 유사성이 없고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아) 쟁점기술수출계약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과세도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쟁점기술수출계약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나, ① 이미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기술수출계약에 대하여 다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등 참조), ②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도 않을뿐더러 특정인의 기여가 상장주식인 쟁점주식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도 불가능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이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가운데 주식을 대상으로 한 항목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뿐인바,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미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등록’에 준하는 유사 사유가 있을 수 없으므로, 주식의 경우 대상 재산은 비상장주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장주식의 주가는 단일 사유만으로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유를 주식가격 등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특정할 수도 없으며, 주가의 변동 폭도 크고 일시적·유동적이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증여이익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다) 조세심판원도 상장 제약사 주식이 문제된 사안에서 신약개발 임상승인에 따른 주가 상승은 일시적·유동적이어서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상장, 등록, 합병 등과 유사성이 없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2중1292, 2012.11.27.).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기업의 통상가치 상승분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산정에 관한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상장주식의 통상가치 상승분을 산정할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증여이익 산정 역시 불가능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상장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취득한 일반주주의 경우에도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장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유 마다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예컨대 甲이 아들 乙에게 OOO 주식 10주를 증여한 후 OOO가 새로운 OOO 출시를 발표하여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자기의 계산으로 재산가치증가 사유를 발생시킬 수 없는 자에게 재산가치 상승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리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승된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요건)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재산취득요건)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 요구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수증받을 당시 10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주체요건)로 재산가치증가와 관련된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반면 OOO는 OOO그룹의 회장이자 대주주로 쟁점법인의 주가가 언제 상승하는지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OOO의 자(子)가 OOO그룹과 쟁점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 OOO의 총괄사장직을 맡고 있으므로 쟁점기술수출계약의 체결시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로서 쟁점법인 주가가 폭등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실질적으로 상승된 부(富)를 손녀에게 증여하면서도(재산취득요건)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상승된 부 상당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회피하였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입법적 측면에서 보면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입법적 측면에서 보면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제1항은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기술수출계약체결을 개발사업의 시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바 어느 조항으로 보더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나) OOO은 OOO부터 당뇨병신약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OOO부터는 OOO 당뇨학회에 개발내용을 발표하고 OOO의 지원금을 OOO원이나 받는 등 사업성이 인정되자 OOO는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하였고, 증여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OOO와 OOO은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2016.12.28. 확정되어 OOO의 매출로 인식되면서 쟁점법인 주가상승을 실현시켰다.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개발사업의 시행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이익분여가 있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사목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사유 중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가목 내지 바목 또한 특정한 날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 규정들 역시 재산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을 가리키고 있는바, 사목은 가목 내지 바목의 포괄적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OOO과 OOO가 기술수출계약을 확정한 2016.12.28.인바, 동 시점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쟁점기술수출계약과 쟁점주식 가치상승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이상 상장주식 또는 주주의 간접이익이라고 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대상에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가) 쟁점법인은 OOO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한 지주회사로 OOO의 주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OOO이 2006년부터 진행한 당뇨병 신약개발 프로젝트는 OOO의 신약개발 중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고 있는 부분으로 OOO의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나) OOO은 2011~2014년 기간 동안 연평균 OOO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그 중 기술수출금액은 OOO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쟁점기술수출계약으로 2015년 매출액은 OOO원 그 중 기술수출금액은 OOO원으로 20배가 넘는 기술수출을 달성하였다. 결국 쟁점법인의 주가상승은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기술수출계약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이라거나 주주의 간접이익이라고 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⑤ 법 제41조의3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OOO 설립되었고, OOO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0.7.1.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OOO을 설립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배와 투자 및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201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승인받았다. OOO 역시 2010년 7월경 설립 이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쟁점법인은 현재 OOO 발행주식 총수의 41.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나) OOO는 2012.8.20.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8.30. 쟁점회사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도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의 2008년~2016년 R&D투자비용은 OOO원 정도이고,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연구개발비 OOO원 중 ‘OOO에 OOO원을 투입하였다.
(라) OOO은 OOO의 핵심 당뇨신약인 OOO에 대한 연구결과를 OOO에 팜플렛 형식으로 발표하였고, 당뇨신약과제명 OOO의 연구개발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2차례OOO 정부보조금 신청하여 OOO원을 지원받았으며, OOO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2012년 4월)하여 정부지원금 OOO원을 지원받았다.
(마) 쟁점주식 증여 전후로, OOO은 십여 년 간의 신약개발사업의 결실로 아래와 같이 글로벌 제약회사와 신약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기술수출계약OOO 체결하였다.
1) ①∼④의 신약기술수출계약을 하였으나 주가 변동폭은 미미하였고, ⑤의 계약체결로 주가 상승에 기여하였으나 주가는 계약일 전·후 1개월 종가평균이 OOO원대에 불과하고, ⑥의 계약체결로 주가 전고점 상승에 기여하였으나 계약해지(2016.11.11.)로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되었다.
2) ⑨의 계약체결(소액) 후 주가 소폭 하락, ⑩∼⑪의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주가 폭락하였다.
(바) 처분청은 다수의 기술수출계약 체결 건 중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OOO 기술수출계약 총 OOO건 중 2가지로 정리하였으나, ⑦과 ⑧은 계약일이 1일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주식 증여시점에 재산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OOO와 계약한 OOO만 해당된다고 보았다(⑧는 기술수출계약금액이 OOO의 25%에 불과하고, 주식 증여시점에 신약과제물질에 대한 연구상태로 임상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전임상이 시작되기 전이며, 2016년말 기준 임상1상 진행단계로 성공여부가 불분명해 주가 상승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함).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 바이오 신약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증여일인 2012.8.20.까지 OOO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약 개발 과제 총 17건 중 임상시험의 첫 관문인 1상 단계에 진입한 과제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및 쟁점기술수출계약 당시 OOO의 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경우, 2010.1. 임상 1상, 2011.12. 임상 2상, 2017.12. 임상 3상에 각각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OOO의 경우 (i) OOO는 2011.12. 전임상, 2012.12. 임상 1상에 각각 착수하였으나 임상 2상은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였고, (ii) OOO도 2013.12. 전임상, 2015.1. 임상 1상에 각각 착수하였으나 임상 2상은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iii) OOO는 2016.2. 과제를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전임상에도 착수하지 못하였다.
다) OOO의 경우 2014.1. 전임상에 착수하였으나 아직까지 임상 1상에도 착수하지 못하였다.
(다) OOO은 2014.2. 임직원들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OOO 주를 주당 OOO원에 배정하였는데, OOO 임직원들은 2015.2.20. 1년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직후 OOO를 처분한 것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사주를 처분하였고, 2015.12. 쟁점기술수출계약 이전인 2015.9.30. 기준으로 처분하지 않은 우리사주는 OOO이다.
(라) OOO과 OOO가 체결한 쟁점기술수출계약에 따르면, OOO는 이유를 불문하고 120일전 사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내 제약회사들이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의 신약개발 단계 및 품목허가(시판허가) 이후 계약 해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신약개발단계에서 기술수출계약 해지 사례
2) 품목허가 단계 이후에 기술수출계약 해지 사례
(바) OOO의 OOO 신약 개발이 뚜렷한 성과가 없자, OOO는 2016.12.28. OOO과 사이에 ① OOO 관련 제품에 대한 권리를 OOO에게 반납하고, ② OOO은 쟁점기술계약체결 시 받았던 계약금(License Fee) OOO 중 OOO를 OOO에 반환하고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Milestone Payments) 역시 최대 OOO에서 최대 OOO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대규모 기술수출계약으로 「쟁점법인과 OOO 사이의 지적재산 실시계약」에 의해 수수료를 수령함에 따라 쟁점법인 기술수출이익이 급증OOO하였고, 이에 쟁점법인 주가도 크게 급등하였다.
1) OOO의 당뇨기술수출계약과 쟁점법인의 주가변동 추이
2) 증권거래시장에서 제약업종으로 분류된 115개 업체 중 쟁점법인과 비교가능한 84개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증여일(2012년 8∼9월)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2016.12.28.)까지 주가상승률을 비교한 바, 쟁점법인 주가상승률(17.2배*)이 제약업종 평균 주가상승률을(2.1배**) 크게 상회한다.
(나) OOO는 신약개발과정에서 내부보고를 받아 신약성공가능성을 예견하고 사전에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 신약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은 R&D Committee(위원회 성격)에서 논의되고 최종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하지만, 대표이사가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OOO OOO 회장에게 구두보고하는 체계이다.
2) OOO 회장의 문답내용
- 신약 개발 초기부터 연구소장이 OOO 회장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임원진과의 아침 티타임에서 신약 연구과정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져 OOO 회장이 신약개발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이 확인된다.
- OOO는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한 계기에 대하여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지속적인 신약개발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나, 본인 소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경영권 확보 목적차원과는 무관하다.
3) OOO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문답내용
- 평소 OOO가 OOO 등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신약개발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 및 전문경영인이 하기 어려운 신약개발을 위해 사전에 가족들에게 증여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 OOO는 주요 사안 등에 대해 대표이사로부터 구두보고를 받고, 아침 티타임에서 신약개발과정에 대한 보고를 매주 받고 있으며, OOO은 쟁점법인 대표로 R&D Committee에 참석 및 기술수출계약 체결시 결재를 하여 OOO의 연구개발과정 및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기술수출계약이 상증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고, 설령 개발사업의 시행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재산가치증가 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가‧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사업의 시행’은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고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개발사업, 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조심 2014서1982, 2015.12.3.)으로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식약처의 임상승인은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기술수출계약은 의약품 제조·판매 및 신약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이 수행하고 있던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 중에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한 다수의 계약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를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기술수출계약이 재산가치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 당시는 물론 쟁점기술수출계약 당시에도 초기 임상 단계여서 신약개발 성공까지 최소 5~6년 이상이 소요되고 품목허가를 받을 확률도 3~21%에 불과하며, OOO의 임직원들조차 쟁점기술수출계약 이전에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OOO 주식의 대부분(92.5%)을 처분한 점, 신약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중도 해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쟁점기술수출계약 역시 OOO의 임의해지권으로 인해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계약금OOO 중 약 1/2을 돌려주었으며, OOO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 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도 신약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신약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점,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주가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기술수출계약만으로 쟁점주식 가치의 상승을 예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가치증가가 쟁점기술수출계약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 시점인 2012년 8월에는 쟁점기술수출계약의 대상이 되는 당뇨신약의 개발이 초기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도 아닌 OOO에서 4년 이후인 2016년에 체결될 쟁점기술수출계약을 예측하여 증여를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OOO은 2011~2017년 동안 글로벌 제약사들과 다수(11건)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 쟁점기술수출계약만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법인의 주가 흐름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2.8.20. OOO원, 쟁점기술수출계약일인 2015.11.5. OOO원, 쟁점기술수정계약일인 2016.12.28. OOO원인데 반해, 쟁점기술수출계약일보다 약 4개월 이전인 2015.7.6.에는 훨씬 높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쟁점기술수출계약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가가 상승한 것인지, 유가증권시장의 바이오버블로 인해 이미 쟁점법인 주가가 상승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기술수출계약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기술수출계약을 상증세법상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