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7.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 한 뒤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B에게 돌려주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B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 주) ‘라고 표시 함] C 와 ( 주 )D 의 필요한 설립자금 각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 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잔액 증명서, 설립 등기 신청서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2016. 1. 13.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 사실은 ( 주 )C 와 ( 주 )D 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에게 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 주 )C 와 ( 주 )D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 )C‘, 본점 소재지 ‘ 창원시 성산구 E, 1 층 1-2-2 호’, 법인 발행주식 ‘1,400 주’, 대표이사 ‘A’, 사내 이사 ‘F’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상호 ‘( 주 )D’, 본점 소재지 ‘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2 층’, 법인 발행주식 ‘1,400 주’, 대표이사 ‘A’, 사내 이사 ‘F’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