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4292 (2019.01.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출자내역 및 수익분배내역 등 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관련 사업자등록현황, 주택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축신고필증, 쟁점주택신축판매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현황 등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1.부터 2013.12.31.까지 OOO 소재 대지 446.3㎡에 연면적 659.37㎡의 다세대주택 1개동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사업(상호는 “OOO”이며 이하 이를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추계 적용하여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8.1.18.부터 2018.4.22.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3년 귀속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추계 적용하여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경정․결정하고 2018.6.18.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은 실제로는 동업자 OOO․OO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실질 각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실질 귀속자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인의 쟁점소득금액은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의 실제 출자금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공사비 집행을 위하여 청구인 외 OOO․OOO이 공사비집행 통장인 OOO 명의의 OOO 계좌(OOO)에 입금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OOO
OOO
(3) 토지매수자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OOO외 2인에게 토지매수대금 OOO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OOO
(나) OOO은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을 위하여 OOO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이 입금한 OOO원을 토지매도자 OOO, OOO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OOO
(4) 청구인과 OOO․OOO은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합계 OOO원을 출자하였으며 이와 같은 출자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과 OOO, OOO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쟁점수택신축판매사업 관련 소득금액은 각각의 출자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실질 귀속자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청구인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민법 제703조). 이러한 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고)
(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세법」제87조 제4항에 따라 공동 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3.3.21. 청구인 및 김OOO를 지분율 각각 50대 50으로 하는 공동대표자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13.6.5.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첨부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OOO은 2013.6.14. 변경전 OOO․OOO 공동건축주에서 OOO 1인 건축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허가번호 2013-건축과-신축허가-25)을 교부하였다.
또한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첨부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장 소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을 확인해본 바, 청구인은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OOO․OOO 각각 지분율 2분의 1의 공유로 취득한 후 OOO 지분을 다시 매입하여 단독명의로 변경․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통해 완공되어 2015.6.28. 사용승인된 다세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국세청 차세대시스템(ntis)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를 검토한 바, 매도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 분양도 청구인의 책임 하에 단독으로 진행되었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하였다면 2013년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4.6.2. 분양수입금액 OOO원 전액을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2013.5.31.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입금된 OOO원 및 토지매수대금으로 토지 매도인 OOO외 2인에게 입금된 OOO원과 OOO으로부터 2013.3.21.부터 2013.6.1.까지 청구인명의 계좌(OOO)로 입금된 OOO원, 토지매수대금으로 OOO명의 계좌(OOO)로 입금된 OOO원을 근거로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해서 2018.4.9.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는 OOO에게 주택신축을 위한 사업자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등록은 1인으로 하고 공동분배약정 없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경우보다 그 형식 및 실질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청구인은 배우자 OOO 및 OOO과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가 없고 수익분배내역, 대금정산내역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OOO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분양을 진행하였고 쟁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고 공동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OOO․OOO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내역 외에 수익분배내역이나 정산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은 실제로는 동업자 2인과 공동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질 각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 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 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 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주택신축판매사업관련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필요경비금액은 OOO원이며, 단순경비율을 추계 적용하여 산정한 청구인 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소득금액으로 재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13.3.21.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사업자등록시 사업개시일을 2013.3.1., 청구인․OOO가 지분비율 50:50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13.6.5. 이를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정신고 하였고, 2013.12.31.자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주를 종전 OOO․OOO에서 OOO 1인으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3.6.14 OOO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허가번호 2013-건축과-신축허가-25)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OOO
(5)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에 OOO․OOO 명의로 입금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출자내역 및 수익분배내역 등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관련 사업자등록현황, 주택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축신고필증, 쟁점주택신축판매관련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현황 등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관련 세무조사시 답변한 내용에서 토지매입 및 건설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심판 청구주장과는 달리 남편인 OOO에게서 빌리거나 아버지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한 점, 더욱이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