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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시모가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420 | 양도 | 2011-12-19
[사건번호]

조심2011서2420 (2011.12.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혼시점 및 사유, 정신과 진료기록, 생활비 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시모를 동일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0714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3.2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호(전유면적 59.9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7.10. 취득하여2009.8.1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2010.10.27.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2011.3.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해당세액을 2011.3.31. 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혼후 고등학교 동창의 동생인 김OOO과 2006.11.1. 재혼하여 김OOO의 사업자금으로 담보제공한 쟁점아파트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급하게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였으나 당시 시모 박OOO가 청구인의 주소에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을 전혀 알지못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것이고, 김OOO의 무능력·무관심·외도, 전처 소생 딸아이의 양육부담감, 시모 박OOO와의 불화 등으로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010.2.25.김OO과 이혼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박OOO가 주택 2채를 갖고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박OOO는 부양할 가족도 없이 딸집에서 거주하면서청구인과는 경제적단위가 완전히다른 생활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무납부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신고하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해 아무런 경정없이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이므로 취소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청구인과 박OOO는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납부고지한 것을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시모가 동일주소를 두었으나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 3 【기한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서,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10.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2011.3.25. 청구인의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무납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 징수처분일 뿐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기한후 신고·납부를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를 모아 보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위 신고납부세목(소득세 등)이라 할지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면 동 결정된 내용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서는 비록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기한을 정하여 결정된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관청에게는 기한후 신고ㆍ납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그 결정결과를 통지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결정결과통지는 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2010서714, 2010.7.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것이「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시모 박OOO가 동일주소를 두었으나 생계를 달리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09.8.10.) 박OOO는 OOO단지 120-12 및 OOO 101-102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박O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김OOO의 ‘혼인관계 증명서’에 의하면,2006.11.1. 혼인신고 후 2010.2.25. 협의이혼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김OOO 및 시모 박OOO와의 불화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제시하는 입원사실증명서 및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병원 정신과 입원(2008.4.19.~5.31.), OOO정신과 의원에 2008.3.5.~4.16. 통원치료 및 2010.10.30. 입원, OOO정신과 병원에 2008.12.1.~2010.10.29. 697일간 중 2010.2.19.까지는 매주 1회 간격으로 통원하고 이후에는 월 1회 간격으로 통원(병명 양극성 정동 장애 현재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박OOO는 2008년 4월 박OOO 소유인 OOO동 소재 주택의 전세금 및 OOO동 소재 주택의 대출금으로 생활하다가 현재는 2010년 3월 및 2010년 7월에 매각한 2채의 주택 매각자금으로 생활하였다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김OOO과 재혼하였는데 김OOO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구인의 친어머니 박OOO이 2007.1.~2009.12. 동안 매월 50만원~350만원 정도를 송금해 주었는데 2008년 후반기후터 200만원 이상을 송금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4) 박OOO는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아들집으로주소를 이전하고 구미시내의 딸집에서 임시로 살았으며,아들 내외가 항상 이혼얘기를 하였고 며느리인 청구인이 우울증으로 병원입원을 반복하여 함께 살수가 없었다는 박OOO의확인서(2011년 11월 작성, 인감 증명 첨부, 박OO의 주소 :OOOOO O)O OOOOOO

O) OOO OOOOO OOOOO OO OO아파트를 2008년 4월 전세주고 난 후부터 2010년 6월경까지 김OOO의 자택에서 생활하였으며, 박OOO는 동생내외와 함께 살려고 하였으나 내외간의 불화, 청구인의 우울증, 이혼문제 등으로 같이 살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동생과의 결혼 생활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친구 김OOO(김OOO의 누나)의 확인서(2011년 11월 작성, 인감증명 첨부, 주소 : OOO동)를 제시하였다.

6) 청구인과 김OOO의 재혼 후 김OOO은 경제적·가정적으로 청구인을 돌보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박OOO가 가끔 서울에 올라올 수는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할 수는 없었다는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의 확인서(2011년 11월 작성)를 제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 김OOO과 2010.2.25. 이혼하였는데도 김OOO이 OOO에 2010.6.10.까지 주소를 청구인과 함께 둔 이유를 문의한 바, 김OOO이 계속 동거하기를 고집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의 재혼기간은‘혼인관계 증명서’상3년 3개월(2006.11.1.~2010.2.25.) 정도로 나타나고, 청구인이시모박OO와 같은 주소를 둔 기간은 2008.4.16.~2010.6.11.이지만 협의이혼신고일인2010.2.25.을 종료일로 볼 때 1년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청구인의 친어머니가 청구인의 재혼 후에도 매달 생활비조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는 점, 청구인의 정신과 병원 진료확인서등으로보아 청구인이 박OO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박OO는 2채의 주택을 임대주어 독립적 생계가 가능하였을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박OOO와 같은주소를 둔 기간 중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사실상 박OOO는청구인과 같은 주소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제하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박OOO를 동일세대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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