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53 (2014.06.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면적은 제조업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부가가치세 총 매출액 중 도매업에 의한 상품매출액 비율은 각각 91.7% 및 90.8%이고, 제조업에 의한 제품매출액은 8.3% 및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 쟁점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000원의 86.756%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관련법령]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6.2.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주 문]
1. OOO이 2013.10.1.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취득가액 OOO원에 청구법인이 제조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부분의 비율 OOO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7. OOO(건축물 100.43㎡, 대지권 25.4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1.2.24. 처분청에OOO(2011.6.2.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조업(환경약품, 식품첨가물)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년 11월 쟁점부동산의 사용실태 및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도매업으로서, 제조시설 부분OOO을 제외한 사무실 부분OOO은 제조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쟁점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0.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제조시설이 대부분인 일반적인 공장을 기준으로 쟁점부분을 주된 사무실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수처리제 화학약품 제조의 경우 대규모의 기계·장치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에 주된 제조시설을 OOO만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OOO의 경리사무직원을 제외한 대표이사와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공간도 제품개발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고, 벽면과 통로 부분도 원재료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OOO가 도매업이고, 제품 매출액은 OOO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통해 마진율을 높이고 자체의 기술을 확보하여 화학약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 도매업을 운영하던 OOO에서 2002년 현재의 법인으로 전환한바, 수처리제 화학약품 제조회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간 유지하던 약품 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도매판매는 매출비중만 높을 뿐이고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며, 또한 도매물량은 거래선이 한정적이어서 그 업무를 대표이사와 일부 영업팀장 외에 다른 직원은 제품 생산, 연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분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제조시설로 보아야 하는데도 쟁점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처리제 화학약품 제조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기계·장치가 필요 없어 제조시설로 OOO만 설치한 것이고, 쟁점부분은 제품개발 및 연구 공간, 원재료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 등’의 정의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공장의 이용례에 비추어 어떤 부동산이 제조시설이라고 하려면, 당해 건축물의 주된 시설은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제조시설이고, 종된 시설로서 일부분에 사무실, 창고, 기타 직원 복리시설 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조시설(공장)의 모습이라 할 것인데,
2013.7.19.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와 현장사진 및 도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주된 시설은 사무실로서 OOO를 차지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일부 면적 OOO만이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쟁점부분을 연구시설이라고 하려면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인 수처리제 화학약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 도구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쟁점부분은 책상과 의자 등만 구비된 전형적인 사무실의 모습인 점, 2009년~2012년 매출실적도 도매업 매출이 OOO 이상이고 제품 매출액은 최고 OOO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환경약품 등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되는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을 도매업으로 보고 제조시설을 제외한 쟁점부분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제조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2.1.2. OOO에서수처리제 제조판매업, 환경약품 판매업, 식품첨가물 판매업, 화공약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1.3.17.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1.3.7. 발행한 청구법인의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환경약품·식품첨가물 도매, 환경약품·식품첨가물 등 제조, 유기고분응집제 도매를 사업의 종류로 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취득신고 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17.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1.2.24. 처분청에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동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환경약품,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공장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6.3. 쟁점부동산을 공장소재지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장등록을 한바, 쟁점부분OOO은 부대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에 따라 2013.1.15.~1.17.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따라 2013.7.19. 쟁점부동산에 2차례 현지출장 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제조 및 작업실’로 사용하였고, 2011년도 및 201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상품매출액(도매) 비율이 각각 OOO이며,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으로 조사 당시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종류는 2009.8.5. 취득한 지게차 1대OOO, 2012.5.3. 취득한 약품투입기 1대OOO이었음을 확인한 후 쟁점부동산 중 제조시설 OOO을 제외한 쟁점부분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상품 및 제품을 포함한 전체 매출 중 제품의 매출액 및 증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제조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분야로 소개하고 있으며, 원료 약품을 배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분할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정으로서 대규모의 제조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손익계산서, 홈페이지 사진, 제품제조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의과세표준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중 쟁점부동산에서 쟁점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OOO로 하여 안분한 OOO원로 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서 쟁점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OOO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분은 처분청의 2013.1.15.~1.17. 및 2013.7.19. 2차례 현장확인 결과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면적 OOO은 쟁점부동산 면적 OOO를 차지한 점, 2011년도 및 201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총 매출액 중 도매업에 의한 상품매출액 비율은 각각 OOO이고, 제조업에 의한 제품매출액은 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감면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중 쟁점부동산에서 쟁점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OOO로 하여 안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서 쟁점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OOO이므로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