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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차량매각대금 등 사업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을 현금신고누락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356 | 소득 | 2018-03-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2356 (2018. 3. 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차량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차량을 매각한 시점과 매각대금을 수표로 수령한 시점이 유사하여 치과병원의 수입금액보다는 차량매각대금에 가까워 보이는 점, OOO백만원은 사인간 자금대여회수액으로 인정되는 점, OOO백만원은 공동여행경비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근로소득세 2008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8년 총수입금액에서 OOO원, 2010년 총수입금액에서 OOO원, 2011년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부터 OOO 소재 건물 OOO층에서 OOO(이하 “쟁점치과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산정된 수입신고 누락액을 가산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산정된 추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근로소득세 2008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현금신고누락액 산출내역

<표2> 필요경비 시·부인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경정시 수입신고 누락액이 과다 계산되었는지 여부

(가) 계좌 입금액이 수입신고 누락액에 포함되었음에도 부동산 순 증가액 전부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과 같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 입증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인세법」과 같이 순자산증가를 익금으로 보는 규정이 없음에도 부동산 순증가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 청구) 부동산 순증가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면, 부동산 순증가액에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으로 증액한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차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부동산 순증가액과 계좌입금액 모두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2010년분 ‘현금 등 신고액’ OOO원을 과소 차감하여 현금신고누락액이 과다 계산되었는지 여부

2010년의 경우 현금 신고액(‘사업장현황신고서’상 ‘현금영수증매출액’과 ‘그 밖의 매출액’의 합계액)은 OOO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OOO원으로 과소계상함에 따라 현금신고누락액 OOO원이 과다계산되었으므로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1) 차량매각대금 입금액의 사업수입금액 산입 여부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하여 2010.11.24.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대금 OOO원을 수표로 수수한 사실은 차량양도증명서상의 특약과 수표 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당해 수표가 2010.11.30. 은행간 교환된 사실이 수표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매입처인 OOO가 거래일 이후인 2011.9.6. 개업하였으므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양수인인 OOO는 현재까지도 OOO의 딜러로 일하고 있는바, 단지 개업일만을 이유로 제출된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고 하면서 이를 쟁점치과병원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입금한 금액 등의 사업수입금액 산입 여부

아래와 같이 계좌 입출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① 골프장 OOO 대납후 상환받은 금액, ② 종업원에게 급전을 대여했다가 회수한 금액, ③ 청구인의 형에게 전세자금 융통차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 등 은행계좌 입금액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① OOO 대납후 회수한 금액

② 종업원(OOO)에 급전 대여후 회수한 금액

③ 전세자금 대여후 회수한 금액

3) 공동여행경비 선수금의 사업수입금액 산입 여부

청구인이 OOO 대학원 석사과정중에 치의학과 지도교수와 동료 학생(의사)의 OOO 여행을 주관하면서 공동여행비용을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아서 2011.2.17. 여행사인 OOO에 OOO원을 인터넷 출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여행사실이 여권에 의해 확인되는바, 위 OOO원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경정시 사업소득금액이 과다 계산되었는지 여부

(가) 2008년 및 2009년 사업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의 대부분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됨에 따라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표준적인 소득율에 비해 1.5배 이상의 높은 소득율(57.9%∼60.1%)로 소득금액이 결정된 점, 당초 소득세 신고시에도 신고액에 맞추어 필요경비를 산입함에 따라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증빙을 갖춘 광고비와 소모품비도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는 등으로 장부가 부실기재되었고, 수입금액 적출액의 대부분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됨에 따라 같은 업종의 타사업자에 비해 세액이 지나치게 과다계산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 적출된 현금 수입금액 누락액은 당초 신고액보다도 많은 금액임에 따라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54.1%∼58.6%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및 2009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표3> 2008년 및 2009년 쟁점치과병원의 신고 및 경정 내역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08년에 지출한 광고선전비 총 OOO원과 소모품비 OOO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시에 임의차감하였는데, 이를 임의차감한 이유는, 2008년 소득세 신고시 사업장 수입금액이 전년도 대비 208%로 증가하여 장부상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면 소득금액이 전년 대비 △28%가 되는 불균형때문에 그대로 신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 광고선전비와 소모품비를 지출한 사실은 전산장부 외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원장, 손익계산서(모두 기제출)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이 건 증액경정처분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4> 2008년과 2007년의 사업장 소득세 신고내용 비교

(나) 개별적인 미신고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여부

1) 계좌송금된 인건비 OOO원

종업원인 OOO와 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이 고용한 의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수령자의 계좌로 송금한 급여이고, 청구인이 해고한 OOO 등 4명에게 지급한 한달 월급 상당의 해고수당과 자의로 퇴직한 OOO 등 5명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모두 수령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함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증액경정처분시에는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기타 비용(재료비·소모품비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 의료사고배상금 OOO원)

거래처에 지급 당시에는 수입금액의 축소신고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모두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사실과 수령자가 확인되는바, 증액경정처분시에는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경정시 수입신고 누락액이 과다 계산되었는지 여부

(가) 계좌 입금액이 수입신고 누락액에 포함되었음에도 부동산 순 증가액 전부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계좌 입금액이 수입신고 누락액에 포함되었음에도 부동산 순 증가액 전부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사업용계좌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에서, 현금으로 직접 준 명의대여자 급여액을 가산한 후, 부동산 등 증가액을 가감하여 나온 금액을 실제 현금 수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수입신고 누락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본 계좌는 쟁점치과병원의 사업용계좌이고, 청구인이 계좌 입금액과 부동산 증가액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중 일부를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2010년분 ‘현금 등 신고액’ OOO원을 과소 차감하여 현금신고누락액이 과다 계산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은 당초 현금신고액을 잘못 집계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수입금액 신고누락 적출분 OOO원을 수입누락액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 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1) 차량매각대금 입금액의 사업수입금액 산입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자동차 매수인인 OOO 소재 OOO라는 업체는 자동차매매계약일인 2010.11.24.보다 훨씬 뒤인 2011.9.6. 개업한 업체로서, 자동차등록원부(갑)상 2010.11.24.자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인 OOO와 무관한 업체인바,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2)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입금한 금액의 사업수입금액 산입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단순한 입금내역만으로 이를 대여금의 회수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나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3) 공동여행경비 수금액의 사업수입금액 산입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단순한 입금내역과 OOO 3명이 치의과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 업무와 무관한 입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은 없고, 오히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교육비·협업비 등 사업과 관련된 수입일 가능성이 높다.

(2) 처분청의 경정시 사업소득금액이 과다 계산되었는지 여부

(가) 2008년 및 2009년 사업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처분청은 사업용계좌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에서, 현금으로 직접 준 명의대여자 급여액을 가산한 후, 부동산 등 증가액을 가감하여 나온 금액을 실제 현금 수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수입신고 누락액을 계산하였고, 명의대여자 임대료와 청구인 본인의 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명의대여자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추계결정이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개별적인 미신고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여부

1) 계좌송금된 인건비 OOO원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OOO과 OOO의 합계가 OOO원으로 누락액의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접 근무사실 여부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채 계좌내역만을 근거로 급여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기타 비용(재료비·소모품비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 의료사고배상금 OOO원)

청구인은 위 비용과 관련된 지급증빙만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제출된 증빙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차량매각대금 등 사업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을 현금신고누락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경정시 사업소득금액이 과다 계산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매출신고 누락으로 본 금액 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한 자동차 판매비, 자금대여 회수액 및 공동여행 경비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앞의 4~7쪽 청구인 주장 부분에 기재된 금융증빙 관련 내용은 이 부분에서 기재를 생략함)

(가) 자동차 판매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가2010.11.24.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OOO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OOO의 명함 사본 첨부)에는 OOO 차량을 OOO원(차량대금은 수표로 지급함)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OOO에는 차량의 연식이 2008년이며 위 계약서의 작성일과 같은 2010.11.24.에 청구인이 동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하여 2010년 12월 게시된 OOO의 중고차 시세 도표에 따르면, OOO 2008년형의 가격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교환일이 2010.11.30.,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자기앞수표, OOO의 OOO(딜러)가 판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 중고차 홈페이지 화면을 제출하였다.

(나) 자금대여 회수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 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 홈페이지 화면,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무지가 쟁점치과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이 전세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2013.5.24.), OOO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서(2010.12.15., “잔금 OOO원은 2011.2.23.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등의 증빙이 제출되었다.

(다) 공동여행 경비 회수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 치의학석사 학위수여증명서(수여일 : 2012.2.24.), OOO 교수로 기재되어 있는 OOO 대학원 홈페이지, OOO가 석사과정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 종합시험 일정안내문,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신임회장으로 OOO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는 내용의 치학신문 2012.3.31.자 기사 등이 제출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1.2.25.~2011.2.28. OOO에 체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의 여권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인건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송금계좌 목록은 아래 <표3>과 같고, 아래 표의 수취인 중 OOO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분의 원천징수영수증, OOO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었다. 그 밖에 청구인은 재료비·소모품비로 합계 OOO원, 광고선전비로 OOO원, 의료사고배상금으로 OOO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송금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송금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2010년 ‘현금 등 신고액’ OOO원을 과소 차감하여 현금신고누락액이 과다 계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신고누락적출분 OOO원을 취소하는 것에 인정한다”고 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0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자동차 판매비 OOO원, 자금대여 회수액 OOO원 및 공동여행경비 선수금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자동차 판매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11.24. OOO 차량을 양도한 사실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서 확인되고,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차량대금을 수표로 수령한 사실도 제출된 자기앞수표(교환일 : 2010.11.30.)에 의해서 확인되며, 2010년 당시 게시된 위 차량의 중고차 판매가격이 OOO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중고차딜러에게 위 자동차를 OOO원에 판매한 것도 달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자동차 양도당시 OOO는 OOO를 개업도 하기 전이었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도 계약서와 달리 양수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OOO가 중고차딜러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OOO 자신을 소유자로 등재하기 어려워 다른 중고차 딜러를 소유자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고,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 양도일자가 동일하고 그에 따른 수표지급 사실까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차량 양도사실까지 부인하여 차량 매각대금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0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자금대여 회수액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내역상 청구인이 OOO 부부에게 대여한 후 다시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지급한 금액과 거의 유사한 액수의 금액을 돌려받았으며(청구인이 지급한 OOO 대납액 합계 OOO원 중 OOO으로부터 약 1/2 금액인 OOO원을 돌려받았고, OOO에게는 급전을 대여하여 약 6시간 만에 빌려준 OOO원을 그대로 돌려받았으며, OOO의 처 OOO에게 빌려준 전세자금 OOO원은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돌려받았음), OOO은 다른 병원의 치과의사, OOO은 쟁점치과병원의 직원이었던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고, 특히 OOO 부부의 전세자금 대여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2011.2.17.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이후 OOO가 2011.2.23. 전세보증금 중 잔금 OOO원을 지불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2011.3.31. 및 2011.4.27.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을 돌려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이 전세자금을 회수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8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2011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공동여행 경비 선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같은 대학원 동료로서 OOO 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OOO가 OOO의 교수 또는 석사과정생이었던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가 2011.2.25.~2011.2.28. OOO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그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2011.2.17. OOO에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이 OOO 공동여행 선수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2011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 밖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본 계좌는 쟁점치과병원의 사업용계좌이고, 청구인이 계좌 입금액과 부동산 증가액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중 일부를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명의대여자 임대료와 청구인 본인의 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명의대여자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송금내역 등만으로는 관련 항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OOO과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09년 이후로서 송금시간인 2008년과는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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