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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9: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2에 있는 서초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고교사거리 방향에서 대법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 국군정보사령부 방향의 일방통행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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