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397 (2018. 2. 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보증금은 계약의 미이행 또는 하자보수의 미이행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이므로, 거래처가 공사계약 미이행 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을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처의 재정상태, 공사 및 하자보수 이행능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영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20.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계약보증금 및 하자이행보증금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OOO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OOO원과, 공사대금 조기결제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OOO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0.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2012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OOO과 같이OOO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하도급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보증금(OOO) 및 하자보수보증금(OOO)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2) OOO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같이 합계 OOO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13. 2017.4.2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는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는 쟁점보증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고,
(2) 또한, OOO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주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2년의 공사대금의 OOO는 OOO 어음으로, 나머지 OOO는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OOO를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OOO의 현금결제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 OOO원은 자금대여에 해당한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6.20.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행보증기간 동안 기간이자 만큼의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들의 현금흐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한 바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하도급 계약시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하도급업체와 차별을 두어 이익을 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가 얻은 이익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서상에 명시된 쟁점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대신 보증보험회사나 OOO 등을 통해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이 쟁점보증금을 예치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 악화를 방지하고, 소액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에게 다른 하도급업체와 달리 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특수관계자이므로 건설공사계약의 부도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립요건인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계약이행 보증금의 경우는 계약공사가 잘 이행되도록 담보하는 장치로서 보증금을 수취하는 것일 뿐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실제로 계약내용 또는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한 당시에는 부채로서 계상될 뿐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계약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비로소 수취한 보증금이 잡이익 등으로 계상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의 수취 행위자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보증금을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라는 의견이나,
1)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체결부터 완료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재무상황과 공사수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에 불과한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특수관계자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황 및 공사수행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가 필요치 아니한 상황이고, 또한 특수관계자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업체들과도 신뢰관계나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계약이행 보증금의 수취여부는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반드시 보증금을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제로 청구법인은 다른 하도급업체와 계약시에도 계약이행보증금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진행된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약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보증금의 수취여부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는 OOO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단 한차례의 위약도 발생한 바 없고, 상식적으로 청구법인이 발주받은 공사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계약이행 또는 하자보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청구법인이므로, 계약이행(하자보수이행)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바, 계약이행등에 대한 담보로서 쟁점보증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생략한 것일 뿐이다.
(라) 처분청은 실제로 당해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권, 지체상금 채권,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매출채권 등을 각각의 사정에 의해 면제해 준 경우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을 면제해 준 것도 아니다.
(마) 처분청은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사잔금에서 하자보증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계약한 모든 현장의 하자보수는 쟁점거래처의 직접비용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하도급업체와 동일하게 공사잔금에서 하자보증금을 감액할 이유가 전혀 없고, 쟁점거래처와의 계약건설에서 단 한 차례도 하자보수의무가 담보되지 못해 청구법인이 책임진 경우가 없으며, 실제로 다른 하도급업체와의 경우에도 하자보증금을 잔금에서 차감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2) 당해 공사에 있어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주된 거래처로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거래처의 거래물량, 거래품목, 거래관리유형 등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출처로부터 결제받은 기준과 다르게 현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OOO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2년 중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금액은 같은 기간 2차 하도급 업체 전체에 지급한 지급총액의 OOO에 이를 만큼 쟁점거래처는 당해 공사에서 청구법인의 주된 거래처인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보다 특수관계 있는 거래처에게 매입대금을 조기결제 또는 현금결제한 것이 부당한 자금대여인지 비교할 수 있는 2차 하도급업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거래처에게 조기지급 또는 현금지급으로 인한 자금대여의 효과가 있었음을 특수관계 없는 2차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입증할 수가 없자, 처분청은 매출처인 OOO로부터 지급받는 결제형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기준을 초과하여 현금결제한 부분이 자금대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기결제 또는 현금결제를 통해 쟁점거래처에게 부당한 금전대여의 효과를 주었음을 주장하려면, 같은 상황에 놓인 특수관계 없는 2차 하도급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인바, 매입처가 아닌 매출처인 OOO과의 결제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매출처인 OOO로부터 공사대금중 OOO만기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하여,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게도 동일한 결제방식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만약 OOO로부터 공사대금의 OOO를 어음으로 받았다면 청구법인이 2차 하도급업체에게 현금결제할 수 있는 자금상황임에도 불구하고 OOO 어음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매우 불합리하고, 결제방식은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지급 시점의 자금현황,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조건 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상위 거래단계에서의 결제방식과 하위 거래단계에서의 결제방식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개별의 단계이고, 상위거래 단계의 결제방식을 토대로 2차 하도급업체에게 동일한 결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개별거래의 특성과 거래당사자간의 사정을 무시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인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결제함으로써 자금압박을 심화시켰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쟁점거래처는 인테리어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두 법인간의 이익률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거래대금 자체의 규모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수치상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바, 이익률이 적은 법인이 이익률이 좋은 법인에 현금결제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하고,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현금지급을 하지 않고 어음지급을 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자금유동성은 당연히 완화되었겠으나 이러한 이유가 현금결제가 아닌 어음결제를 했어야 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을 할 수 없는 점, ②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았다가 동 금액을 쟁점거래처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잔금에서 하자보증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인 점, ④ 타 업체와 달리 쟁점거래처에 대해 계약이행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위험성을 그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OOO를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전까지 현금 등으로 받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되게 되어 있으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계약보증금을 수취하지 않은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 전에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한 모든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취하였고, 일반적으로 계약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모든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상황이며, 특수관계법인과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계약전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취하였다가 바로 그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도급업체에 부여하고 하자보수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받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고, 하도급업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한 모든 하도급업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마지막 공사잔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것인바, 모든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완료시점에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거래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은 하도급업체가 당해 업체의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다.
(2) 청구법인은 OOO를 도급받아 쟁점거래처에 대부분을 하도급주어 시행하게 하면서, 본인의 매출대금 중 OOO 만기 어음으로 수취하면서 쟁점거래처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행위를 살펴보면, ①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거래처의 이익률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받는 결제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점, ② 청구법인이 이익률도 적으면서 당해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비용은 전액 현금결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압박을 심화시킨 점, ③ 쟁점거래처를 제외한 가장 큰 금액의 하도급 업체에는 OOO 어음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1.5.16.2012.10.31. OOO로부터 OOO 공사를 OOO원에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공사를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거래처에 하도급(도급금액 OOO원) 주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하면서 OOO일 만기어음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OOO는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특수관계법인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OOO 공사와 관련된 도급금액 수취내역과 하도급금액 지급방법 및 비율은 OOO과 같다.
(라) 쟁점거래처(6월말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OOO와 같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사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보증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에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한 것으로 보아 조기결제금액 상당액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OOO공사 관련 누적익금산입액은 OOO원이고,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은 OOO원, 당기회사수입계상액은 OOO원이며, 쟁점거래처의 2010.7.1.2011.6.30.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은 OOO원,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OOO원이고, 쟁점거래처의 2011.7.1.2012.6.30.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은 OOO원,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거래처의 이익률이 청구법인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받는 결제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금 결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압박을 심화시켰다는 의견이다.
(다) OOO 관련 공사원가 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일자별 주요 회계처리 내역은 OOO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처분손실의 발생을 감수하고 OOO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할인하여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조기지급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2.7.2.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OOO 시설 및 장비사업 중 인테리어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2013.3.4. OOO와 체결한 OOO 콘도 신축공사 중 목공사 하도급계약서,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7.7.17. OOO와 체결한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 2012.8.20. OOO와 체결한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서, 2013.6.1. OOO과 체결한 OOO 하도급계약서 등을 비교해보면, 모두 동일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계약서 모두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OOO),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OOO)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체결현황표(OOO)에 의하면, 위 2017.7.17.자 하도급계약 및 2013.6.1.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OOO 등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관련 보증보험증권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8.20.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및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 도급공사 계약서 및 하도급 정산 합의서 등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은 2011.5.15.2012.10.31.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합의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은 ‘2011.11.1.2012.10.31.’로 나타나며, 계약보증금은 ‘OOO’,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OOO’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 지급조건은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및 받을어음 계정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OOO로부터 합계 OOO원의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았고, 합계 OOO원의 받을어음(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공사미지급금 계정의 현장별 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OOO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그 지급 내역은 OOO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받을어음 계정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기이월 금액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받을어음 중 차기이월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총 OOO건 합계 OOO을 만기보유하였고, 나머지 OOO건 합계 OOO원(OOO원 포함)의 받을어음을 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그 밖에 2012년 지급어음 계정의 거래처원장(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 하도급계약 명세서, 매입대금 조기결제건 관련 가지급금 계산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7.12.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보증금 형태로 수취하는 사례는 없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건설하도급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용역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와의 거래 건의 경우 매우 이례적인 사례에 불과하며, OOO로부터의 매입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과는 그 거래금액도 큰 차이가 있어서 비교 가능한 거래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보증금은 계약의 미이행 또는 하자보수의 미이행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이므로, 거래처가 공사계약 미이행 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을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자회사로서 쟁점거래처의 재정상태, 공사 및 하자보수 이행능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영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로부터 쟁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보증금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미수취 함으로써 쟁점거래처에 분여된 이익은 보증보험료 상당액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증보험증권 미수취로 인하여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에 매입대금을 부당하게 조기결제하였으므로OOO의 현금결제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상 대금지급조건은 ‘현금’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당해 공사에 있어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주된 거래처(같은 기간 2차 하도급 업체 전체에 지급한 지급총액의 OOO가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됨)로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한 것이 부당한 자금대여인지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유사거래규모의 타 매입처에 대한 결제기일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이 제시된 바 없고, 매출처로부터 OOO만기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하여,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게도 동일한 결제방식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건설하도급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용역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처분청이 달리 이를 부인할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대부분의 어음(전체 어음의 OOO)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타거래처에 대하여도 하도급 대금을 현금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처에게 자금을 조기결제할 목적만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OOO의 현금결제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