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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51850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중 제3면 제1행 ‘A의’, 제4면 제13행 ‘(2013. 11. 12.자 준비서면)’을 각 삭제하고, 제3면 제6행 ‘A의’를 ‘원고의’로 고치고, 제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바,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 9.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C가 발행한 주식 10,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50,000,000원 전액을 C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 설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즉 C의 주식 중 20%를 원고가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입한 후 원고가 C에 투자함으로써 위 인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피고는 위 합의가 원고 및 E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인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자체가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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