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1848 (1995.10.05)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류도매상인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회관이라는 상호로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 O OO에서 83.12.4부터 93.10.20까지 비어홀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년 도 | 과세표준 | 세 액 |
92년도 | 128,372,000원 | 12,837,200원 |
93년도 | 109,310,000원 | 10,931,000원 |
처분청은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94고단 666, 94.7.19)을 경주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외 OO상사의 무자료 매출액에 전국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후 청구인의 신고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년 도 | 매출누락(환산)액 | 신고과세표준 | 경정과세표준 |
92년도 | 319,847,180원 | 128,372,000원 | 448,219,177원 |
93년도 | 175,961,637원 | 109,310,000원 | 285,271,637원 |
95.1.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년도 | 특별소비세 | 교 육 세 | 합 계 |
92년도 | 35,183,180원 | 10,554,950원 | 45,738,130원 |
93년도 | 15,198,180원 | 4,559,450원 | 19,757,63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상사가 공병선급금대장에 선급금회수로 기장한 금액중 일부는 실제 OO상사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병 및 공병상자 환가액으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신고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공병 및 공병상자 환가액이지만, 나머지 즉 이 건 무자료 매입액에 대응하는 공병선급금회수액은 OO상사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융자해주고 수시로 회수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OO상사의 공병선급금대장상 회수금 전액을 공병환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 매출액을 환산한 후 세금계산서 교부 매출액과의 차액을 무자료 매출로 단정하였고, 처분청은 과세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검찰의 강압에 의한 수사결과 및 주류공급업체와 유흥업소등과의 거래관행등을 무시한 법원의 판결과 제3자인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의 처분청에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 있는 무효의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상사의 장부상 공병선급금회수금중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회수금은 실제로는 융자금회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병선급금회수금과 융자금회수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법원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OO상사의 장부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진술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외 OOO은 94.7.19 법원의 유죄판결시는 물론 95.1.24 처분청에서의 범칙금 관련 진술에서도 법원의 판결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비록 처분청의 당해 과세근거가 된 자료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생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94.7.19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OO상사 대표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OOO은 앞의 1항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2년도와 93년도에 각 158,644,200원 및 87,276,972원 상당의 주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95.1.24 처분청에서의 청구외 OOO의 범칙금 관련 진술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주류대금은 위 법원 판결문상의 금액과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법원의 판결문 및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업장부상 공병선급금회수금중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회수금은 사실은 융자금회수액인데 위 검찰청 및 법원이 공병선급금회수금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무자료 매출로 보았고, 처분청은 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확인조사도 아니한 채 위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되어온 법원 판결문과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고 특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첫째,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외 OOO의 장부상 공병선급회수금이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융자해주고 수시로 회수한 금액인데 청구외 OOO이 장부기장을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이라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자금융자 관련 실지 장부 및 자금수수관련 증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청구외 OOO의 금전출납부·매출처원장·공병선금대장등의 사본과 검찰수사 및 법원심리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되어온 법원 판결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자료가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5누45, 85.12.1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결과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및 처분청 조사시 거래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도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주류도매상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