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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전실확장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로 볼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0869 | 법인 | 2015-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0869 (2015. 10.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았고, 입주민들과 공사인부들과의 전실확장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설의 이사 ○○○ 등도 전실확장공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대표이사 ○○○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8.2.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2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OOO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OOO이 OOO 임대아파트 전실확장공사(이하 “전실확장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 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14.12.8.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인OOO은 OOO에서 시행하고 OOO에서 시공한 OOO에 입주한 임차계약자들(이하 “입주민들”이라 한다)이 시위, 청구법인의 비품 등을 파괴하면서 전실확장공사(기존 출입문을 복도방향 3미터 정도 뒤로 옮기는 전용면적확장공사)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OOO은 시행사인 대표이사로 공사를 포기할 수가 없어 어쩔수 없이 입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은 인테리어 면허가 없어 OOO로 하여금전실확장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바, OOO은 입주민들과 확장공사계약을 한 후에 전실확장공사가 「주택법」「건축법」에 위반되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시공사인 OOO 역시 불법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 따라 OOO은 입주민들이 OOO에 입금한 공사비를 OOO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받아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지인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시행사인 OOO 직원 OOO이 전실확장공사 대금을 청구법인 에 입금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OOO의 분양대행사 직원이지 OOO의 직원이 아닌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OOO은 전실확장공사를 하려는 업체가 없어 급하게 무면허업체 일용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들로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 다른 인부를 구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도 했고 입주민들이 인부들의 일하는 것을 계속 감독하였고 인부들을 독촉하였는데, OOO이 준공검사를 하면서 전실확장공사가 불법이므로철거하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공사한 세대 모두 전실확장공사부분을철거(입주민들은 전실확장이「주택법」「건축법」에 위반됨을 알고, 행정기관에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시행사에 제출)하고 준공검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입주민들은다시 욕설과 행패를 부리면서 다시 전실확장공사를 해 달라는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와 OOO은 다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전실확장 재공사를 하면서 공사인부를 한꺼번에 구하지 못해서 확장공사를1 5세대 단위로 하다 보니 비용이 증가했지만 입주민들에게 추가부담시킬 수 없어 결국 OOO이 개인적으로 OOO원 정도를 부담하였고(당시 일용직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OOO이 공사대금으로 지급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움), OOO은 인부들을 협조차원에서 구해준 것이어서 일용직 근로자 소득신고나 외국인근로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무면허 용접공,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게 공사를 맡겨 진행하다 보니 하자가 많아 지금도 입주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실확장공사가 불법만 아니라면 하자발생시 하자보증으로 처리).

OOO은 OOO 명의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일부는 어음대금을 상환하고, 확장공사중에 차용했던 금액을 변제한 것인데, 당시에 입주민들에게 혹독하게 민원제기를 당하다보니, 전실확장공사부분에 대한 세금신고는 아예 신경 쓰지도 못하였으며, 전실확장공사의 요청자와 공사비부담자 및 공사감독자는 모두 입주민들이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는 전실확장공사의 공사원가는 관련 서류를 미수취하여 서류상 확인된 대응원가(공사원가)가 없음(0)이라고 하면서 공사계약금액이 모두 이익이라고 하여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은 전실확장의 실비만을 입금받아 모두 확장공사비를 지급 하는데 사용하였고, 1차 확장공사의 철거공사비와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OOO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2012.6.25.준공 및 2012.7.6. 입주시 전실확장공사로 어수선하고 공사의 주체를 확정할 수도 없어 인건비등에 대한 세무증빙이 없고, 처분청 주장과 같이 설령, OOO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원가(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공사원가)를 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2.11.선고 2007두15384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 으며, OOO은 청구법인 공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당시의 원가인 재료비와 인건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OOO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입주민들의 전실확장공사 대금을 공사인부들에게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전실확장공사는 입주민들과 공사인부의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전실확장공사가 입주민들이 직접한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시공허락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OOO 개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현재도 전실확장공사 하자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건축하자 발생시 시행·시공사에 보상 또는 재시공 등을 요구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입주민들이 직접 시공·관리하였다면 각 세대별 시공인부들에게 보수요구 등을 하는 것이 통상일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전실확장공사는 하자발생시 시행·시공사에 재시공을 요청하는 일반 건축공사와는 다른 불법공사로 무면허 용접공, 외국인근로자에게 맡겨 하자책임 요구가 힘들게 된 것으로, OOO이 주도적으로 소개하였기 때문에 OOO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OOO은 세무지식이 무지하고 입주민들에게 혹독하게 민원제기를 당하다 보니 세무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OOO은 전실확장공사 허가만을 내 준 상태에서 협조차원에서 인부들을 구해 준 것이어서 일용직근로자 신고나 외국인근로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OOO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전실확장공사 시공 대가로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OOO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된 경위에 대하여, OOO에 대한 OOO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대하 건설의 책임있는 관계자와 동 아파트 분양관련 입출금을 전담했던 시행사인 OOO의 종사직원으로부터 동 전실확장공사에 대한 공사주체 및 공사대금 수령권한이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 및 시행사의 대표이사인 OOO도 동 확장공사 주체가 OOO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공사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본인 개인자격에서 입주민들에게 공사인부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시공관련 관리·감독 및 공사비 부담 등 제반사항을 입주민들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당초 임대아파트 준공검사 전 전실확장된 건축물이 불법개조에 해당하여 관할 OOO이 준공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확장공사된 일부 철문을 원상복귀하고 준공승인 후 다시 확장공사를 시행하였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면의견서”에 따르면 조사일 현재도 전실확장공사 하자에 대하여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건축하자 발생시 시행·시공사에 보상 또는 재시공 등을 요구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입주민들이 직접 시공 관리· 감독하였다면 각 세대별 시공인부들에게 보수요구 등을 하는 것이 통상일 것인바, 청구인은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확장공사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범칙혐의 신문조서(제1회)” 진술시 OOO은 개인적으로 청구법인의 어음을 빌려 사용한 금액과 전실확장공사 중에 타인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입한 금액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쟁점금액을 공사대금 성격으로 보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OOO이 청구법인 및 시행사를 총괄·운영하는 대표이사 직위에 있고 설령, 본인이 세무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도 않았으며, 동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고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당초대로 청구법인에 귀속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시공주체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주장하다가 그것이 아니라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이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오로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일관성 없는 주장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전실확장공사를 수행하고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누락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전실확장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

제57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이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은 진술서(2014.10.28. 작성)에서, 「건축법」상 전실확장공사는 불법이어서 적발시 법인 및 대표자 모두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과금이 부과되므로 시공사인 OOO는 시공할 수 없었으나 입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여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을 해야 하는 시행사 OOO 대표자인 본인이 전실확장공사를 허락하였고, OOO이 전실확장공사가 불법인 것을 알고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할 수 없이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주민들에게 일용직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등을 소개하였고, 공사진행은 입주민들이 직접 공사인부들에게 맡기고 감독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입주민들이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공사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이나 OOO과는 관련이 전혀 없으며,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다 보니 별 생각없이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것이며, 전실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입주민들과의 계약이나 약정내용은 없고 공사원가로 사용된 자재 구입 및 인건비 지급 관련서류는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다면 있을 텐데 청구법인이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의 OOO(대표자 OOO의 배우자)은 진술서(2014.5.23. 작성)에서, 대표자 OOO는 몸이 불편하여 배우자인 OOO이 OOO(실내건축공사업 영위)의 이사로서 영업 및 회사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회사의 거래관계 등을 잘 알고 있는데, 시공사인 OOO 측에서 실제 시공은 청구법인에서 할 테니까 이름만 OOO의 상호를 사용하자고 하여 계약서나 납부영수증에 OOO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OOO에서 OOO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차계약자들의 확인서(702매)를 보면, 임차계약자들은 전실확장공사가 「주택법」「건축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에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및 그로 인한 OOO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전실확장공사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공사비 부담 및관리·감독 등 실질적인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청구법인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입주민들이 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동 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OOO이 개인자격으로 공사인부들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이므로 OOO 개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고, 입주민들과 공사인부들과의 전실확장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이사 OOO 등도 전실확장공사의 실질적인주체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OOO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전실확장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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