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145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에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경부터 원고 소유 건물과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D 지상에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4.경부터 피고 소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와 인접한(이격거리 약 1m 내외) 원고 소유 건물 우측면 및 후면의 외벽에 판넬 찍힘, 긁힘, 콘크리트 비산물의 부착 등으로 인한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우측면 대지 경계부분 바닥에 콘크리트 턱 구멍, 균열이 발생하게 하여 미관상 뿐 아니라 구조상, 기능상의 지장이 발생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 위와 같은 하자 보수를 위하여 외벽 판넬 보수 공사비용으로 19,5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경계 부분 바닥 보수 공사비용으로 3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하자보수 금액 합계 19,893,000원(= 19,574,000원 3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